thebell

전체기사

유암코, 개선된 손익 '착시효과' 회계 적용 기준 변화 따른 현상…실제 이익 '곤두박질'

김장환 기자공개 2017-05-08 10:29:5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4일 09: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지난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과 동등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손익이 오히려 대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계기준 제정안을 조기 채택하고, 또 회계기준상 투자기업 지위를 지난해 확보하면서 비롯된 '착시효과'다.

유암코가 최근 공시한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기준 3412억 원대 영업수익과 1175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3%, 26.2%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사채수익이 큰 폭으로 약화됐음에도 투자사채 및 종속기업 평가이익이 대거 확대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암코는 이 기간 169억 원대 투자사채평가이익과 761억 원대 종속기업평가이익을 거둬들였다. 전년 동기 각각 5억 원, 3억 원에 불과했던 지표들이다. 겉보기에는 그동안 벌여온 투자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된 것처럼 비쳐진다. 덕분에 수익과 이익 모두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유암코의 지난해 실적 개선은 종전과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작 비교시점이 된 2015년 손익계산서는 재작성하지 않고 기존 지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만약 이전 기준대로 지난해 실적을 계산했다면 오히려 수익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등이 변경된 신규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 1109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사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평가해 개별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유암코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을 지난해 회계장부에 조기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사채) 공정가치를 평가해 개별재무제표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유암코는 아울러 지난해 회계기준상 '투자기업' 지위를 획득했다. 투자기업 지위 획득시 발생하는 효과도 비슷하다. 유암코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이나 부실기업 인수 사모투자펀드(PEF) 등 회사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개별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암코가 이 시기 회계기준상 투자기업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을 버리고 부실채권(NPL) 및 기타투자전문 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유암코는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투자기업 지위를 획득했다.

정작 유암코는 2016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비교점이 되는 2015년 재무제표는 바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했다. 만약 이전과 동일한 잣대로 2016년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면 손익이 오히려 크게 약화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과 달리 2016년 손익계산서에 새롭게 유입된 항목은 종속기업평가익(610억 원), 평가손(77억 원), 투자사채평가익(169억 원), 대여금평가익(69억 원)이다. 이를 이전처럼 계상하지 않으면 유암코의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수익은 2563억 원, 영업이익은 403억 원으로 확인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56.7% 감소한 수치다.

유암코 측은 이에 대해 "연결기준 회계장부에 일일이 SPC, PEF 등 투자사들 가치를 반영하면서 우리 재무지표를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많았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 기준을) 조기도입해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 경우 수익성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감독당국에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clip20170428162211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