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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내부 임원 인선 난항 '그늘' 상임감사 등 선임 지연…금융위 혼란 탓

김장환 기자공개 2017-05-11 09:58:0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정국 혼란으로 내부 임원 인사 절차에 상당한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임면해줘야 할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일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회장이 직접 제청하는 비상임이사도 교체 없이 '1년' 단기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위의 인사 시스템 마비에서 비롯된 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형철 상임감사는 지난달 10일 임기 만료일을 맞은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작 신규 임원 인선을 위한 후속 절차 조차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이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르면 산업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위원회가 임면권을 들고 있다. '감사'란 업무에 걸맞게 산업은행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보다는 기획재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왔다. 신 상임감사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결국 신 상임감사의 후임 인사 지연은 금융위의 업무 마비에서 촉발된 문제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신 상임감사는 임기 만료 후에도 상법에 따라 관련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상법 제386조 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금융위가 갑작스러운 (탄핵) 사태로 인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상당수이고, 이들 대부분이 후임 인선 절차 자체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 상임감사 인사 지연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와 맞물려 회장이 제청권을 들고 있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 절차 역시 애를 먹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체 없이 연임을 결정했지만 '1년' 단기로 기한을 연장하는 이례적인 추세를 보여줬다. 이 역시 금융위의 혼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로 각각 임기가 만료된 신희택·정혜영 비상임이사는 오는 2018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연임이 결정됐다. 신 이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이사는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로 양쪽 다 2014년 12월 31일 선임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의 임기는 애초 지난해 4월 말까지였지만 당시에는 곧바로 교체를 단행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었다. 이 회장이 산업은행에 부임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출신으로 산업은행을 잘 모르던 이 회장 입장에서는 부행장급 등 소수 인선 외에 나머지까지 모두 조정하기가 힘들었을 수밖에 없다. 통상 2년 단위로 끊었던 비상임이사 임기를 당시 1년만 연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어느 정도 조직에 적응한 뒤 소신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혔다.

정작 교체가 유력시됐던 비상임이사들을 이번에도 1년만 임기를 연장하는 상황을 낳은 이유도 국정 혼란 탓으로 관측된다. 해당 자리 역시 최종 임면권은 금융위가 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비상임이사는 내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회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최종 임면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임감사나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 의결권을 지닌 '보드멤버'인만큼 산업은행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권한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준 사안"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당국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의 이사 선임 등 절차도 서둘러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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