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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리조트 골프회원, 회생계획안 반대 항고효력정지 신청 결정, 이번주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송민선 기자공개 2017-06-27 09:56:36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지 파인리조트 골프 회원들이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

22일 IB업계에 따르면 양지 파인리조트 골프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방법원 회생계획안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시중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회원권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변제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중부로를 선임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항고장과 함께 회생계획안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항고 자체는 회생계획안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의 파인리조트 인수가 지연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14일 파인리조트 관계인집회를 열어 유진PE의 경영권 인수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표결을 진행했다. 주주 73.46%,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1.78% 동의로 가결요건을 모두 충족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우선협상대상자 유진PE의 인수도 확정됐다. 유진PE는 회사에 1330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570억 원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 유진PE의 인수대금 가운데 1572억 원이 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시중에서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했다. 파인리조트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골프회원권 시세 총액은 약 800억 원이다. 현재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부채가 269억 원에 그치지만, 골프회원권 보유채권자들은 장부가액인 182억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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