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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공정거래법 지주사 6년째 제외…요건 미충족 녹십자홀딩스 제약업계 최초 지주사 타이틀 보유했으나 지주비율 50% 미달

이윤재 기자공개 2017-11-20 08:11:41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6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약업계 최초로 지주 사체제를 출범한 녹십자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주회사 성립 요건 중 핵심인 지주비율을 관리하면서 강제 전환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가 강화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재전환되면 계열사 교통정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그룹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있다. 2011년 요건 미충족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지 벌써 6년째다.

녹십자그룹은 지난 2001년 제약업계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했다. 각 계열사를 세분화하면서 전체 기업가치가 크게 늘었다. 핵심 자회사 녹십자를 필두로 녹십자헬스케어, 녹십자이엠, 지씨웰페어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현재도 제약업계내에서 성공적인 지주회사 전환 사례로 꼽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별도기준 자산총계 5000억 원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지주비율)이 50%를 넘어야 성립된다. 이어 지주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의 행위 제한 요건도 적용받는다.

녹십자홀딩스는 올 3분기 별도기준 자산총계가 8839억 원에 달한다. 지주회사 성립요건 중 첫 관문인 자산규모 5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두 번째 허들인 지주비율을 관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고 있다.

지난 6년간 녹십자홀딩스의 지주비율은 40%대 중반을 멤돌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 3분기말 녹십자홀딩스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 규모는 3963억 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녹십자홀딩스의 지주비율은 44.84%다.

다만 녹십자홀딩스가 자회사 주식들을 원가법이 아닌 금융상품의 평가법으로 바꾸면 지주비율은 급변한다. 녹십자홀딩스는 핵심 자회사인 녹십자의 지분가치를 원가법을 통해 2963억 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지분 50.06%를 갖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는 종전에는 원가법만이 허용됐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원가법과 금융상품의 평가방법, 지분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 평가가 가능하다. 금융상품의 평가방법은 상장사일 경우 평가일 종가가 된다.

전일 종가를 토대로 보면 녹십자홀딩스가 보유한 녹십자 지분 가치는 1조 3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를 3분기말 기준에 적용하면 녹십자홀딩스 자산총액은 약 2조 원, 종속기업 지분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주비율은 70%대까지 나온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며 녹십자홀딩스는 줄곧 회계기준상 원가법을 적용해왔다.

더구나 녹십자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지출해야 할 비용 부담도 만만치않다. 행위제한 요건 중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들 교통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녹십자홀딩스 관계자는 "법률상 지주회사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체제를 갖추고 계열사간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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