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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청약수수료, 중소형 증권사 동참 확대 신한·하나·대신·신영·SK 등 하반기 일제 도입

신민규 기자공개 2017-11-29 13:54:3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7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업계 첫 도입됐던 기업공개(IPO) 청약 수수료가 중소형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만 해도 공모청약 흥행 실패를 우려해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IPO 청약 수수료를 도입한 곳은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키움증권, 신영증권, SK증권 등이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들이 딜 사이즈와 관계없이 IPO 청약수수료를 도입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잇따라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의 경우 선익시스템 딜에 청약 수수료를 내걸었다. 수요예측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청약 수수료를 유지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비인기 업종에 속하는 중견 건설업체 대원에 청약 수수료를 적용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하반기에만 지니언스, 아우딘퓨쳐스, 시스웍 등에 국내 청약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밖에 신영증권(비디아이), SK증권(힘스) 등 리그테이블 순위권 밖에 있는 증권사들도 대거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수수료는 주관사들이 공모 청약과정에서 기관투자가로부터 받는 일종의 거래비용이다. 주관사가 수요예측부터 공모청약 기간 동안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가만 1%의 청약 수수료를 주관사 측에 지급해왔다. 국내 기관의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주관사들이 선뜻 요구하지 못했다.

국내 기관에 대한 청약수수료 도입은 올해 넷마블게임즈를 주관한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ING생명을 비롯해 제일홀딩스, 삼양옵틱스 등 중대어급 딜의 주관사들은 국내외 기관 동일하게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상반기만 해도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정도에 그쳤다. 딜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칫 공모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을 주저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은 IPO 주관 기준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지만 상반기만 해도 청약수수료 적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 증권사들이 주관한 필옵틱스와 와이엠티, 보라티알 등에는 모두 국내 청약수수료가 붙지 않았다.

국내 청약 수수료가 도입되면 발행사로부터 받는 인수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발생하게 된다. 단독 주관일 경우 인수 수수료가 공모규모의 1%이면 2배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딜의 성패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증권사 수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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