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해동재단, 기부금 17억에 이자 30억 남겨 [한국의100대 공익재단-대덕전자]②이익 대신 부채 계상해 절세효과…"추후 소진할 것"

이경주 기자공개 2017-12-18 08:02:14

[편집자주]

공익재단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전쟁 후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 사회복지 문화 환경 예술 등으로 다양화 길을 걷고 있다.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몸집도 비대해졌다. 고도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 의사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등 부수적인 기능도 강화됐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 공익재단의 '부의 편법 승계'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키로 하면서 재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우리의 미래 공기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재단 속살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5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덕전자 창업주가 만든 해동과학문화재단은 금융 이자를 활용해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자 수입 중 기부금에 쓰인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금액은 재단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재단은 이자 수입 잔여분을 이익잉여금 대신 부채로 계상해 일시적인 절세 효과도 누리고 있다. 재단 측은 추후 재단 잉여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세청 공익법인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해동과학문화재단 총 수입은 47억 원이다. 보유하고 있는 550억 원대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47억 원이 전체 수입이다. 총 지출액은 17억 원이다.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에서 17억 원의 비용(목적사업비)이 발생했다.

재단은 남은 돈 30억 원을 손익계산서에서 모두 사업비용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사업비용은 목적사업비 17억 원을 훌쩍 넘는 48억 원이 됐다. 사업 외 비용도 2억 원이 있었다. 덕분에 전체 비용(약 50억 원)이 수입(47억 원)을 초과해 재단은 2억9865만 원의 순 적자를 내게 됐다.

재단은 30억 원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비용처리했다. 충당금이란 법인이 향후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비용을 재무제표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하는 금액을 뜻한다. 실제 재단 재무제표 비유동부채항목 중 고유사업목적준비금이 지난해 158억 원으로 전년 127억 원에서 30억 원 가량 늘었다.

재단 관계자는 "이사장인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은 재단 수익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이 남았다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재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적합한 곳을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 손익계산서 캡쳐

일각에선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회계처리로 해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수입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10%, 2억 원에서 200억 사이일 경우 20%, 200억 원 이상일 경우 22% 수준이다.

다만 수입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절반만 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 성격에 따라 감면 폭이 다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은 수입의 5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100% 면제할 때도 있다"며 "하지만 수입을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리법인처럼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재단이 충당금으로 쌓은 고유사업목적준비금은 언젠간 공익활동에 쓰일 돈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덕분에 재단은 적잖은 세금을 세이브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충당금을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재단 관계자는 "5년 이내에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모두 계획대로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760억 원에 달한다. 주식자산 206억 원, 금융자산 551억 원, 기타자산 4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현재 대덕전자 3대주주로 9월말 기준 지분율은 4.92%다. 대덕전자는 창업주인 김정식 회장이 5.97%, 아들인 김영재 사장이 11.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단에 증여한 지분 4.92% 덕에 김영재 사장은 자연스럽게 최대주주 지위로 경영권을 승계받은 셈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