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창업투자, 창투업 말소 위기 조합 선관주의 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중기부, 청문회 검토
김동희 기자공개 2018-01-04 07:59:0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2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콘텐츠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인 유니창업투자가 더 이상 벤처투자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조합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기부는 앞으로 청문회를 개최해 유니창업투자의 창투업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 등록 취소가 결정되면 의견열람 등의 조정기간을 거쳐 등록을 최종 말소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에 이어 2차 시정명령 조치기한이 지나 창투업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고려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유니창업투자는 2016년 12월 6일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조합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10일까지 제3자 명의 계좌로 회수한 1억 5000만 원을 조합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수한 금액을 다시 조합 계좌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한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항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유니창업투자에 다시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시정명령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법규 위반으로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창투사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해 창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유니창업투자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돼 조만간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니창업투자 관계자는 "중기부의 별도 조치사항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니창업투자는 2010년 식품 및 주류 가공업체 유니지오코리아가 100%(50억 원)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지난 2011년 농식품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160억 원 규모의 '유니수산식품투자조합1호'를 결성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모태펀드(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의 지원을 받은 '유니1인창조기업투자조합'과 '부산영화투자조합1호'를 만들었다.
현재 모든 펀드의 투자기간이 끝난 상태로 조합 유지관리에 전념하고 있지만 전 경영진과 대주주, 일부 유한책임출자자(LP) 등이 갈등을 빚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유니수산식품투자조합1호'의 손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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