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에이리츠·한자신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 추가공사비 40억 중 8억 청구, 연 이자 12%만 챙길듯
이명관 기자공개 2019-02-21 11:11:01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계룡건설산업이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8억원과 더불어 연 이자 12%까지 지급하라고 했다. 2심 판결이지만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2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40억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계룡건설산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의 요청에 따라 설계가 변경된 만큼 공사비 증가분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은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지난 2014년 9월부터 적용한 연 12% 이자를 공사비 지급 완료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2심 판결 이후 계룡건설산업과 에이리츠, 한국자산신탁 등 원고와 피고가 전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끝으로 이번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됐다.
주목할 점은 2심 판결에서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이 계룡건설산업 측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했던 추가공사비는 청구금액 40억원 중 17억80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은 1차 판결에 따라 계룡건설산업에 지급한 5억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5년이다. 에이리츠가 한국자산신탁과 손을 잡고 리츠를 활용해 영등포구청역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프로젝트 명칭은 '영등포구청여 계룡 리슈빌'이었다. 이때 시공사가 계룡건설산업이다.
2012년 10월 시공했고 2014년 10월 준공됐다. 당초 공사비는 391억원이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431억원이 들었다는 게 계룡건설산업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이 이에 동의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Company Watch]'재매각' 엑스플러스, 증자 추진 '사업기반 리셋'
- 덕산일렉테라, 미국 캐파 2배 증설
- [thebell note]‘이번엔 다르다’는 베트남
- 'ESG 집중' 대우건설, 기후변화 대응 리더 청사진
- 소프트아이텍,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 수주
- 대동, '2024 오늘과 내일의 농업' 이벤트 진행
- [ETF 위클리]중국 회복 기대감, 차이나항셍테크 ETF '불기둥'
- 민희진 보유 어도어 지분, 하이브 콜옵션 행사할까
- [IB 풍향계]'전통강자' NH·한투 위축…IPO 새 판 짜여진다
- [IB 풍향계]미래에셋, IPO 순위경쟁 '가속화'
이명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코어운용 투자 클레어, 여전한 손실 리스크
- [운용사 실적 분석]제이씨에셋운용, 운용보수 보다 많은 평가익 '눈길'
- 초고령사회 '역모기지론' 저변 넓히려면
- [운용사 배당 분석]엠플러스운용 고배당에 군인공제회 인수자금 절반 회수
- 펀드 도우미 사무관리사, 작년 성과 비교해보니
- 신생 HB운용, 설립 1년만에 대표 교체 '강수'
- [운용사 배당 분석]퍼시픽운용 고배당 지속…모기업 화수분 역할
- [운용사 배당 분석]현대인베운용, 넉넉한 잉여금 바탕으로 통큰 배당
- 운용사 사업다각화 고민, '정부 출자사업'에 향한다
- GVA운용, 펀딩 한파속 메자닌 투자 신상품 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