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대표이사 징계' 예고 내부통제 기준위반 의견서 제출 요구…내달 제재심서 결론
허인혜 기자공개 2020-08-12 08:07:35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07: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게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규정 위반은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이 처벌 대상으로 내달 제재안에 대표이사 징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복수의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다. 내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증권사들이 지시를 받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내부통제 규정 위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현장검사가 이뤄진 증권사를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라임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가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금감원이 판매사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확정하면 대표이사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진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문책경고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8월 말 라임운용 펀드를 가교 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으로 옮긴 뒤 본격적으로 제재심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운용을 포함해 판매사들은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의 징계가 거론된다. 기관 제재로 라임운용은 인가 취소가, 판매사들은 일부 영업정지 등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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