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특수성 고려안된 사익편취 규제에 넷마블 '불똥' 규제대상 1개→19개로 개발자회사 대부분 사정권…3N 중 유독 많아
원충희 기자공개 2020-12-21 07:04:54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6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말부터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의 여파가 인터넷·게임업계에도 불어 닥쳤다. 불똥이 가장 크게 튄 곳은 넷마블이다. 1개에 불과했던 규제대상 계열사가 19개로 급증한다. 개발자회사 대부분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게임 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다.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기업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규제범위가 넓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액 연간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되면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개정법은 내년 말 시행 예정이다.
인터넷·게임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규제대상이 2개사(오닉스케이, 케이큐브홀딩스)였던 카카오는 뉴런잉글리쉬, 티포인베스트가 신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회사는 내부거래가 전무해 사익편취 규제가 무의미하다.
게임업계에서는 대형 3사(3N) 가운데 넥슨과 넷마블이 규제망에 들어왔다. 넥슨은 기존 규제대상인 NXC, 와이즈키즈와 더불어 아퀴스코리아, VIP사모주식형펀드1호, (유)엔엑스프로퍼티스가 신규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들 회사 역시 내부거래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크지 않아 규제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가장 크게 불똥이 튄 곳은 넷마블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대상 계열사가 1개(인디스에어)에서 19개로 대폭 늘어난다. 무려 18개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왔다. 이데아게임즈, 넷마블넥서스, 넷마블네오 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회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게임사의 비즈니스 특성과 연관이 있다. 국내 메이저 게임그룹들은 사업, 운영, 마케팅 등 퍼블리싱(유통)을 담당하는 모회사가 개발 스튜디오 자회사를 여럿 거느리는 구조다. 자회사들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면 모회사가 이를 체크하고 국내외 시장에 런칭하는 형태다.
게임개발·유통, 제조·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덕분에 글로벌 게임시장을 호령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런 구조로 인해 자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모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70~90%에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3N 중에서 엔씨소프트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익편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정자산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엔씨소프트는 자산규모 미달로 아직 준대기업 지정을 받지 않았다. 넥슨의 경우 일본에 상장돼 있어 상당수 계열사가 규제 사정권에서 빠져있다. 3N 가운데 넷마블이 유독 규제대상이 많아진 이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은 일반 제조업의 수직계열화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넷마블 자회사가 만든 게임을 다른 기업이 퍼블리싱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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