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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M&A]이베이-G마켓 결합과 무엇이 달랐나경제분석과 동원해 '양면시장' 접근법 활용…네이버·AMEX 사례 주목

원충희 기자공개 2020-12-31 11:00:14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0일 13: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는 2008년 이베이-G마켓 심사건과 많이 비교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87.2%임에도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형태로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베이-G마켓 심사 때와는 무엇이 달랐을까.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법을 적용했다. 배달앱 시장은 음식점-플랫폼-소비자로 구성되며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쪽에서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쪽으로 전이될 수 있다. 플랫폼과 플랫폼의 결합은 양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배달앱의 경우 소비가 늘수록 입점업체가 늘고 입점업체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도 증가하는 현상이 서로 반복된다. 음식점이 많은 배달앱을 고객들이 선호하고 고객을 많이 보유한 배달앱을 음식점이 선호한다. 한쪽 집단의 규모에 따라 다른 집단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시장에선 승자독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양면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비대칭성으로 가격구조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음식점 수수료를 높이고 소비자 수수료를 낮춰 총수수료가 변하지 않아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배달앱 시장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수수료 인상 등의 여파가 양면시장에 연계돼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를 따졌다.

이베이-G마켓 심사 때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판매자(입점업체) 측면에서 영향도를 보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음식점-플랫폼-소비자를 모두 시장으로 놓고 양면사이에 발생하는 영향도를 봤다"며 "이베이-G마켓의 경우 입점업체는 오픈마켓, 소비자는 온라인쇼핑으로 설정해 입점업체 중심으로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양면시장 분석이 경쟁당국 정책에 도입된 계기가 있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X 카드 판결 사례다. 카드사는 사용자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사업자인 만큼 전통적인 경쟁제한성 분석과 다른 접근법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기존 단면시장 분석이 주류인 경쟁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공정위는 오래 전부터 이런 양면시장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도했다. 2008년 NHN(현 네이버)에 양면시장 개념을 적용,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규정해 과징금 부과한 바 있다. 비록 NHN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용자에게 무료로 뉴스 및 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있는 만큼 단일시장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는 새로운 관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9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정보통신(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존 단면시장 분석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며 경제분석 부서를 확대하고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경제분석과장으로 영입했다. 이번 심사에 주무부서(기업결합과)와 함께 경제분석과가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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