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2021년에 달라지는 연금제도 [WM라운지]

곽재혁 KB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공개 2021-01-29 08:04:1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7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초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국내 인구 중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졌고 총 인구도 감소세로 진입’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1년 내내 일상 활동이 지연되고 멈춰진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연금제도의 변화는 은퇴자 또는 은퇴예정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당장 미미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은퇴 후 생존기간이 30~4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미래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변화하는 연금제도에 맞춰 내 노후플랜도 같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적, 사적 연금제도들 중에서 신축년 새해부터 변화하는 주요 내용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영향과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대

주택연금 가입시 대상주택의 가격기준 상한선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사실 서울의 경우 이미 2020년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나드는 만큼 주택 1채를 소유한 은퇴생활자 중 상당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격이 2020년 기준으로 시가에 비해 통상 20~30%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대략 시가 12억원대의 아파트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액 산정의 주택가치 상한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종신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가격 상승시 수령한 연금을 상환 후 해지도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매력은 여전히 높다.

만약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라면 의사결정을 너무 미루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은 시가에 근접해 상승하는데, 올해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이 나중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주택연금의 경우 하반기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혼·사별 때문에 기존 주택을 다운사이징하고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는 은퇴생활자들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주택연금전용계좌제도가 신설되고 압류방지도 명문화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축소

불과 10년~20년 전만 해도 미혼일 때 경제활동을 했다가 결혼 후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물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거나 노령연금 수령 기간조건인 10년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미가입 기간 중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인정받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 중이면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입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때 납부 금액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추납제도는 월 보험료가 낮은 경우 가성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9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 이후 종신동안 월 18만원 가까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추납을 통해 공백기간을 모두 인정받다보니 국민연금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제한된다. 연금수령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는 이상의 혜택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만약 지난해 추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예상 연금수령액이 다소 모자라다면 아쉽지만 의무가입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대한 납부기간을 늘려 일정수준 보완이 가능하다.

◇더욱 쉽고 보기 편하게 바뀌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퇴직연금은 노후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작 가입자들은 퇴직 이전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다. 뿐만 아니라 DC(확정기여형)나 IRP(개인퇴직계좌)의 운용수익률이나 수수료는 향후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입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개편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이 기재된다. 또한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 및 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덧붙여 예상되는 연금수령액도 같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DC, IRP 등에 가입한 이들이라면 현재 관리기관의 수익과 수수료 비용을 잘 따져볼 수 있게 되고 서비스 불만족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옮겨갈 수 있도록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연금수령액이 제시될 경우 막상 어렵게 느껴졌던 은퇴설계나 연금플랜을 직접 짜 보는것도 보다 손쉬워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