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인터넷 재판매 확대로 '공정위 제재' 극복할까 SKT 재판매 금액 4210억, 역대 최대치…독립된 비즈니스 모델 정립 과제
최필우 기자공개 2021-03-03 08:00:3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2일 10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이통통신, IPTV 결합판매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부당지원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KT, LG유플러스와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재판매를 늘려 만회에 나선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재판매 금액은 4210억원으로 예정돼 있다. 전년 대비 185억원(4.6%) 증가했다.
상법상 상장사는 주주총회소집공고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매년 주총 소집공고에서 당해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재판매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2년 당사 이동통신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IPTV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재판매, IPTV는 위탁판매하는 식이다. 결합판매는 2010년대 SK브로드밴드 성장 핵심 동력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IPTV 판매수수료 지원을 지적하면서 결합판매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영업 방식을 강행하는 건 별개 문제다. 행정소송으로 응수한다고 해도 영업 현장에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지적한 지원금액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하면서 영업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경쟁사 KT,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부당지원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에게 뼈아픈 제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IPTV, 인터넷 사업을 모두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둔 SK텔레콤 만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SK텔레콤은 IPTV를 제외한 유선상품 재판매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올해 힘든 경쟁을 이어갈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 불가능한 IPTV와 달리 초고속 인터넷은 SK텔레콤이 재판매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재판매 금액 4210억원은 역대 최고치다. 재판매 금액은 결합상품 판매가 시작된 2012년 2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성장했다. 2013년엔 3000억원, 2016년엔 4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록 SK브로드밴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SK텔레콤은 자회사를 통한 탈통신, 신성장 동력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매출이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에 연동되면 기업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 결합상품 외 독립적 성장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재판매 금액은 양사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 통신, 유료방송,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존 영업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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