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M&A]대한항공, 통합계획에 'LCC 합병·매각' 카드 포함에어부산 공정거래법 이슈 해소 방안 추진, 고용유지·시너지 극대화 '방점'
김경태 기자공개 2021-03-22 11:29:02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8일 17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전략 1차 계획서를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 처리와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에어부산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 뿐 아니라 매각 카드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18일 "앞으로 통합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LCC와 관련해 통합계획서에 한 방향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며 "합병이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매각은 꼭 외부에 파는 게 아니라 (지분 구조상) 위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며 "원칙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과 한진그룹은 작년 11월16일 대형항공사(FSC) 빅딜을 발표하던 때 M&A 절차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될 거라 발표했다. 앞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밝힌 일정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다만 올 하반기에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 등극, 기업결합신고 등 M&A 절차가 마무리되도 법인을 통합한 단일 항공사 출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복 노선과 사업을 조정·정리하는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법인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연결 자회사로 편입해 거느리고, 에어부산에 대한 지분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생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휘하에 있는 LCC는 2곳이다. 에어서울은 지분 100%를 갖고 있지만 에어부산은 44.17%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2년 이내에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100%를 확보하거나 외부에 처분해야 한다.
에어부산은 상장사라 추가로 주식을 사들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에어와 합병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대한항공에서는 직접 주식을 취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작년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손자회사 지분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을 거느리는 경우에는 지분율 30%를 보유하면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이 17일 산은에 제출한 1차 통합계획서에는 LCC 관련 내용 외에 고용유지, 운송지원 자회사 효율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은은 작년 빅딜 발표 때부터 공언한 고용유지에 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LCC 통합·매각 역시 모든 인원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사 참여 관계자에 따르면 LCC뿐 아니라 PMI에 담긴 다른 부분들도 한가지 방안이 아닌 플랜B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각기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과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통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산은과 수시로 소통했다. 향후 산은에서 계획서를 살펴본 뒤 의견을 내면 다시 내용을 조정한다. 산은은 앞으로 한달여 검토를 거쳐 최종 통합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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