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코오롱글로벌, '상반된' 감사기구·이사회 운영 시스템감사위원회 교육·외부감사인과 소통 강화…이사회 ‘명문화된 규정’ 마련 시급
이정완 기자공개 2021-06-15 14:26:11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1일 14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완벽하게 지키는 감사기구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운영은 감사기구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많다. 하나의 지표를 제외하곤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을 갖추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11일 코오롱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기구 평가와 이사회 평가에서 큰 간극이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감사기구와 관련된 전체 5개 지표를 모두 준수했지만 이사회 관련 지표는 6개 중 1개만 지켰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8개를 지켜 53%의 준수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47%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감사기구 관련 평가에선 지난해 평가와 비교해 나아지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준수했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과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를 올해 보고서부터는 충족시키기 시작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7월 당시 노융기, 방철환 감사위원에게 법규 제정과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와 활동 사례 연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맡았다.
더불어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돼있어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4번 회의를 열었고 올해는 3번 회의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교육과 외부감사인 회의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지만 이사회 운영은 기업지배구조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지표는 미준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사회 지표를 지키지 못한 사유를 설명했는데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준수하지 못한 지표가 대다수였다.
먼저 코오롱글로벌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유고 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
이사회 내부통제정책도 부족한 점이 있어 준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며 지속 개선해나가야 한다. 코오롱글로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공시정보규정, 준법통제기준은 가지고 운영 중이었지만 리스크관리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표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에 선임 된 사실이 없으나 역시 규정이 없었다.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코오롱글로벌 이사회 의장은 윤창운 사장이 맡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은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사 선임 시에 소액주주를 비롯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가 주당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부족한 점을 정보 공개를 통해 만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모든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부터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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