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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실적 우상향 HMM, 주주권익 보호·이사회 선진화 '느릿'적자누적으로 배당 불가, 채권단 관리 한계 명확…감사제도만 100점

유수진 기자공개 2021-06-28 13:09:3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0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MM(옛 현대상선)이 지난해 대규모 실적 개선을 이뤘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닥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권익 보호와 이사회 선진화 등 재계 전반이 공감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일부 동떨어진 모습이다.

흑자전환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아 배당 등에 한계가 있는데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하에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그나마 감사제도를 잘 정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체면치레'를 했다.

HMM이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한 '2020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주와 이사회 관련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공시의무가 생긴 첫해(2018년)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미이행'에서 '이행'으로 바뀐 항목은 '전자투표 실시'가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주주권익 관련 내용 4개 가운데 3개가 미이행이었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통지 등이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25점이다. 그나마 지난해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투표 덕에 가까스로 '0점'을 면했다.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고 상법상 기준(2주)보다 강화된 4주 전 일시와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HMM은 3년 내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9년 15일이었던 소집공고일과 주총개최일간 간격은 지난해 18일로 3일 늘었으나 올해 다시 16일로 짧아졌다. 주총일도 2019년에만 집중일을 피했을 뿐 작년과 올해는 겹쳤다. 그나마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며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

HMM 측은 "국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 결산 일정과 원활한 주총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게 됐다"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HMM은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관련해서도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지 부족보단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관련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흑자전환하긴 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배당은 아직 시기상조인 상태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투자계획과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회 관련 6개 항목은 3년 내내 '그대로'다. 준수 현황에 일절 변화가 없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이 여전히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

HMM은 보고서에 단순히 준수 여부를 O나 X로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보고서 발행 목적에 맞게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전년 보고서와 동일하다. 실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채권단과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협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내용들은 HMM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하에 있어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채권단이 대표이사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만큼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HMM은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에 '없음'이라고 적었다.


대신 HMM은 감사제도 관련 항목들은 모두 이행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미준수였던 '내외부 감사기구간 정기 회의 개최'가 '준수'로 바뀌었다.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라고 주문한다. 경영진을 배제해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라는 의미다.

사실 해당 항목은 이미 2019년도에 어느정도 개선됐었다. 당시 HMM은 연간 4회 회의를 가졌으나 1분기에 두 차례 열고 4분기에 실시하지 않아 미이행으로 표기했다. 지난해에는 분기별 1회 이상씩, 모두 여섯 차례 대면·서면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영진 참석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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