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기업집단 1년' 대방건설, 지배구조 개선 '느린 걸음' 계열사 임원 동시다발 교체 불구, 친족 경영 중심 '여전'

신준혁 기자공개 2022-07-14 07:57:38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1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방건설이 계열사 임원을 동시에 변경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일각에선 대기업집단에 선정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의 인사란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친족이 떠난 대표이사 자리를 또 다른 친족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임원 쇄신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친족 중심 경영은 이번에도 그대로 둔 셈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리움은 최근 윤대인 대표가 물러나고 안형준 대표를 선임했다. 윤 대표가 엘리움 대표이사에 취임한지 불과 9개월 만이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사내이사진도 함께 변경했다. 100% 자회사 엔비건설과 디비개발, 대방개발기업은 모두 사내이사를 교체했다. 이들 기업 역시 사내이사를 선임한지 1년 만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임원변동은 윤 대표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대표는 지금까지 대방산업개발과 엘리움 대표이사, 디아이하우징 사내이사를 함께 수행했다. 특히 동일인과 혈족3촌인 안 대표를 선임해 총수일가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계열사 임원 개인의 퇴직으로 인한 변동일 뿐 특별한 사유나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며 "별도법인 엘리움의 대표이사 교체건은 내부사정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이 엘리움 대표에 이번에도 총수일가 친족을 선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선정 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는 여전한 숙제로 남게 됐다. 대방건설 계열사는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대방건설 출신이나 친족관계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대기업집단에 선정되며 처음으로 공시한 임원과 연결자회사 현황은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냈다. 공정위가 파악한 대방건설그룹의 계열사는 45개다. 지난해 기업집단에 처음 선정될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2개 계열사가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36개)로 분류됐다. 2위에 오른 GS그룹과 비교해도 13개 많은 숫자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대상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일컫는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외형을 키웠다는 의미다.

실제 내부거래비율은 30.5%다. 공정위가 조사한 71개 기업집단 가운데 셀트리온(38.1%)과 중앙(31.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말 기준 매출액 가운데 62%인 9707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얻었다. 대방산업개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2.63%로 그룹 내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는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찬우 대표가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는 대방건설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100% 가지고 있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선임돼 있는 일부 계열사는 내부거래 이외의 별다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친족관계의 이사가 근무 중인 선남대방씨씨와 디아이하우징, 디아이주택개발은 종업원수가 1명이다. 또한 친족들이 주요 이사로 올라 있는 계열사가 상당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