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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제재’ 결론 못낸 금융위, ‘DLF’ 대법 결과 기다리나 DFL와 똑같은 제재논리, 라임펀드 강경모드 부담…금감원과도 미묘한 온도차

고설봉 기자공개 2022-10-25 08:17:50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4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안 논의가 또 다시 결론 없이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금융과 금감원간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패한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행정소송 패소 이후 금감원과 금융위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 제재안을 논의하는 4차 안건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듣는 자리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당시 손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감원의 제재안은 금융위의 소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 제재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특히 안건소위 개최 때마다 금융권은 물론, 법원과 유관기관과 시장 등에서 관심이 높은 만큼 섣부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DLF 사태로 인해 제재를 받은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금융위의 부담은 더 가중됐다. DLF 사태와 라임 펀드 사태에서 금감원이 CEO 제재 근거로 활용했던 내부통제 마련의무 미비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 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이유로 무리하게 CEO징계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CEO의 징계로 이어지는 타당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제기된다.

더불어 과거 라임펀드 사태 제재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도 모두 없다. DLF와 라임 펀드 사태에서 CEO 제재를 강하게 주도했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동성 부원장보(전략감독) 등이 조직을 떠났다. 이에 과거 CEO 중징계 기조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이후 금감원을 이끌었던 정은보 전 원장과 신임 이복현 원장까지 과거 윤 전 원장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CEO 중징계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과거 CEO 중징계가 ‘절차적인 정당성 및 법리 부족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제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전 원장들과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CEO가 책임질 만한 사건인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다”며 “저도 그런 이슈를 사건화 해서 끌고 간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행동할 것인데, 조금 더 법률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잘 따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넓게 제재를 하고 경중이 다른걸 하나로 묶어 보니까 무리가 있었다”며 “업권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안으로 금감원과 잘 안 다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미묘한 온도차도 엿보인다. 법리적으로 불완전한 제재와 관련해 기존 금감원 입장을 따르는데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1심과 2심 모두 전패한 만큼 금감원의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할 명분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서도 과거 CEO 중징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며 “금감원의 기류도 변화하고 법원에서 과거 중징계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권 CEO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강하게 제재할 법리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시선은 대법원으로 올라간 DLF 징계 취소 소송에 쏠려있다. 대법원 결론을 기준으로 징계안을 확정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덜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 확정이 다른 CEO들에 대한 제재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관련된 CEO 징계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등이다. 이 가운데 함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음번 5차 안건소위 소집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손회장 제재안이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일정 자체도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안건소위에서 제재안을 논의한 후 확정한 뒤에야 정례회의에 정식 상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한 안건소위 등 추후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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