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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설득 나선 페이코인…위기 극복 가능성은? 연내 실명계좌 확보 필수…"당국·은행과 지속 소통…자금세탁의무 철저히 지킨다"

노윤주 기자공개 2022-11-04 09:56:42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페이코인(PayProtocol AG)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라는 숙제를 부여받았다. 기한은 연내다. 가상자산 '지갑업자'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 페이코인은 올해 중순 '거래업자'로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실명계좌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신고 수리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페이코인 운영 구조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봤다. 페이코인 측은 사업 모델이 '가상자산 결제'라고 해서 자금세탁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국과 원활히 소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 페이코인에 "연내 은행 제휴 맺어라" 통지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에 공문을 전달했다. 연말까지 은행과 제휴해 실명계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주 골자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건으로 은행 및 당국과는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처음 변경신고를 진행할 때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페이코인은 지난 9월 특금법 시행 당시 가상자산 지갑업자로 신고를 진행했다. 실제 사업 모델은 결제지만 특금법 상 사업자 분류가 △거래 △지갑 △수탁 세 가지로만 나뉘어 있어 개 중 가장 유사한 지갑 사업자를 선택했다. 유형에 없는 사업자인 만큼 심사 기간도 길어져 4월에서야 수리가 완료됐다. 통상 45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5월에는 당국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리는 아직이다.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줘야만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페이프로토콜 법인의 모회사인 다날이 가맹점에 현금 정산을 해주고 중간에서 관계사인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을 운용하는 것을 '매매행위'라고 해석했다. 페이코인은 우선 올해 중순 정산구조를 페이프로토콜→선불사업자→다날→가맹점 구조로 수정했다. 페이코인을 당장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 중인 원화로 다날에 정산해주고 있다.

◇페이코인, '연내' 기한 맞추려 다각도로 노력 중…자금세탁 문제 없어

페이코인은 은행과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빠듯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실명계좌 확보 일정에 관해서도 당국과 지속 커뮤니케이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금세탁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기 때문에 적용받는 별도의 자금세탁 의무는 없고 다른 사업자와 똑같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이 받은 공문에도 '결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등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잘 지키고 있다"며 "정산 과정에 있는 PG사도 자금세탁 의무가 있는 만큼 결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사업자 취득 후 고객확인(KYC)를 진행했고 거래소와 페이코인 앱 간 자금 송금 시에도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과 지방은행의 협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50만명 페이코인 이용자수와 거래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 사업은 거래소와 다르다는 점에서 은행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은행과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지정한 기한이 빠듯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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