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면세점, 컨설팅사 변경 '안진→삼일' 전략실패인가 "출혈경쟁 입찰가 제시는 무리"... 보수적 접근 '중도 철수' 감점 사항

김선호 기자공개 2023-07-03 08:06:20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9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이 사업권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사업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시선과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1위 업체가 올해 7월부터 10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전과 같은 출혈 경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롯데면세점은 경쟁사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비해 20% 가량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초 입찰에서 인천공항의 대기업 대상 일반사업권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판매구역인 DF1과 DF2, 부티크 판매구역인 DF5에 참가했다. 그중 DF5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이전과 같이 입찰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시각과 사업계획 등 사실상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으로 입장이 갈렸다. 다만 컨설팅 업체를 중도에 변경하면서까지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먼저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에 비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신라면세점은 DF1(향수·화장품·주류·담배)·DF3(패션·부티크), 신세계면세점도 각각 동일 판매품목 DF2·DF4 구역을 최종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측은 컨설팅보다는 삼정KPMG에 자문을 구하면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은 초기에 딜로이트안진에 컨설팅을 맡겼다.

그러나 2018년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천공항에서 점포를 일부 철수한 경험이 있는 롯데면세점은 입찰 전략과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하고자 컨설팅 업체를 삼일Pwc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이 스마트 면세서비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도 고려해야 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와 별도로 산정되는 것으로 최종 선정된 면세점 운영업체로서는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롯데면세점 재무와 사업계획 수립을 삼일Pwc와 머리를 맞댔고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DF5 구역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보다는 약 8%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이 선정하는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깨고 인천공항은 DF5에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 후보로 선정했다. 사실상 롯데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밀려 고배를 마신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2018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중도 철수한 이력이 감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인천공항은 감점 정도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입찰 심사에서 면세점 중도 철수한 업체에게는 감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롯데면세점은 경쟁사 대비 감점을 넘어설 수 있는 입찰가를 제시해야 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컨설팅 업체가 딜로이트안진에서 삼일Pw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담겼을 것으로 바라봤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찰에서 승기를 잡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대신해 기대감이 높은 해외사업에 집중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