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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도전 '법률' 넘고 '재무' 남았다 금융 당국, 은행업 인가 '내용 변경' 가닥…출자능력·자본비율 개선은 과제

최필우 기자공개 2024-01-25 13:01:08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3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의 첫 관문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자격 부여에 필요한 은행법을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은행은 별도의 행정처리 없이 영업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됐다.

라이선스 문제와 별개로 재무 측면에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시중은행 전환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자본력이 필요하다. 영업 권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중레버리지비율, 보통주자본(CET1)비율 관리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시중·인터넷은행 단일 인가단위 결론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번 분기 내에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검토 쟁점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른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분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의해야 했다.

금융 당국은 지방·시중·인터넷은행을 동일한 은행업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해도 같은 인가 단위에 있는 만큼 별도의 라이선스 폐지 및 취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인가 내용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절차가 순탄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허가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았지만 하반기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건으로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 작업을 미루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개선 필요한 이중레버리지·CET1비율

법률 검토 문턱을 넘어서면서 대구은행은 자체적인 역량을 입증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중은행전환TF는 영업과 재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자본력 보강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전국 단위 영업에 나서려면 밑천이 될 자본 투입이 필수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유증 부담은 온전히 모그룹의 몫이었다.

대구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여력은 넉넉하지 않다. 자회사 출자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24.7%다. 금융 당국 권고치인 130%를 준수하면서 대구은행에 꾸준히 출자하려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CET1비율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DGB금융 CET1비율은 지난해 3분기 11.1%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금융지주는 물론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은행이 대출을 늘리고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면 CET1비율 하락 압력이 커지는 만큼 자본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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