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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넘긴 이재용]'무죄' 이재용 회장, '책임경영 강화' 길 열렸다서울중앙지법 이날 선고…등기임원 선임 움직임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24-02-05 16:57:29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넘게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2017년초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거의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향후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뒤로는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내이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사회 진입 여부가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된다.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년 넘게 진행된 삼성물산 합병 소송, '무죄'로 판정…사법 리스크 경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 합병 소송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약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했다. 곧바로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이 등장해 합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세 몰이를 했다. 같은 해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은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다 정치적 격변 사태 이후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2016년 11월부터 본격화한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렸다. 2017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다음 달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물산 합병이 거론됐다. 당시 수사팀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관해 2016년경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등에 관한 심사감리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정밀감리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금융위는 검찰에 1차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차 고발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8년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은 작년 결심공판(11월17일)을 포함해 총 106번 열렸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까지 참여해 총 96번 출석했다. 회장으로 취임하던 2022년 10월 25일과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던 작년 10월 25일에도 법원을 찾았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 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복귀 여부 주목

사법 리스크를 축소시킨 이 회장이 향후 경영 보폭을 넓힐지 주목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임원에 복귀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이 회장도 영향을 받았다. 3년의 임기가 만료된 2019년 10월부터 미등기임원으로 있다.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것은 사법 리스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 사실이 있으면 관련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는 2017년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 소송과 관련해 2차례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2021년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삼성물산 합병 소송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 이 회장은 2022년 10월 25일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가 조심스러웠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소송이 꼽힌다.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시 취업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무보수 경영' 역시 등기임원 선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껏 높아지게 됐다. 삼성전자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총 3인 이상, 14인 이하로 선임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측 경영진은 5명, 사외이사는 6명이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은 별도의 정관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삼성전자 경영진으로는 한종희 부회장(DX부문장)과 경계현 사장(DS부문장)이 있다. 2명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다. 노태문 사장(MX사업부장), 박학규 사장(CFO), 이정배 사장(메모리사업부장)도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외이사로는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선욱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종훈 키스위 모바일 회장, 김준성 싱가포르투자청(GIC) 토탈리턴그룹 이사, 허은녕 서울대 공과대 교수,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있다. 이 중 김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현 이사회 구성원 중 임기 만료가 임박한 인물은 김선욱 교수와 김종훈 회장이다. 올 3월 22일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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