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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 대란]DLF 배상안 비교해보니…투자경험 유무따라 '천차만별'유경험자 배상비율 25%까지 차감, 판매사 책임은 줄어

황원지 기자공개 2024-03-14 08:23:1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2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 ELS 손실배상안이 2019년 DLF 손실보상안과 다른 점은 판매사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DLF 사태 때에는 불완전판매에 방점을 두고 판매사 책임으로 인한 보상비율을 25%까지 늘렸다. 반면 이번에는 판매사 측 책임으로 인한 보상은 10%로 제한하고, 개인의 투자경험이 있으면 보상비율을 크게 줄이도록 구조를 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말 DLF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안 발표 이후 4년만이다.

4년 전에 비해 손실보상의 최저, 최대 한도 폭이 넓어졌다. 2019년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최소 20%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 배상이 0%로 개인 책임이 크다면 아예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대 배상비율 또한 100%까지 늘었다. 4년 전에는 난청을 앓는 79세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했던 경우에도 최대 80%의 배상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2019년에 비해 판매사의 책임으로 인한 보상의 비중은 줄었다. DLF 사태 때에는 은행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른 배상을 20%로 정했다. 또한 여기에 DLF 자체가 초고위험상품이라는 점을 판매사에서 간과했다고 보고 5%를 추가로 가산했다.

이번에는 판매사 측의 책임으로 인한 배상은 최대 10%다. 공통가중항목으로 은행이 대면으로 고객에게 판매했을 경우 10%를, 증권사가 대면으로 판매하면 5%를 가산한다. 온라인은 이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적다고 보고 은행은 5%, 증권은 3%를 가산한다. 4년 전 25%에 비해 15%포인트(p) 가까이 판매사 책임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개인의 책임은 더 무겁게 봤다. 투자경험에 따른 비율 가산, 차감 크기가 이전에 비해 커졌다. ELS에 최초로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5%를 가산한다. 반면 이미 투자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든다. 가입횟수가 21~30회 사이는 2%, 31~40회는 5%, 41~50회는 7%, 51회 이상은 10% 차감한다. 낙인이나 손실 경험이 있다면 각각 10%, 15%까지 추가 차감돼 최대 25%까지 배상비율이 깎일 수 있다.

2019년에는 투자경험 유무에 따른 보상 차이는 최대 10%였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3회 이상 있다면 5%를, 10회 이상 경험자는 10%를 차감했다. DLF에 비해 ELS는 순환투자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횟수 기준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투자규모에 따른 배상비율 차감도 커졌다. 2019년 매입규모에 따른 차감 비율은 최대 10%였다. 2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자금을 투자했을 경우 배상비율 5%를 차감했다. 이보다 더 많은 5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고 배상에서 10%를 줄였다.

이번 ELS 손실보상안에서는 최대 15%까지 차감비율을 책정했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5%를, 1억원에서 2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7%를 차감한다. 2억원 넘게 투자했다면 배상비율에서 총 10%를 빼야 한다. 개인의 투자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는 평가다.

기본보상배율은 이전과 같이 20%에서 40%로 유지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배상 비율이 가중된다. 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예적금과 같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인 부당권유금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10%를 가산한다. 이는 2019년과 이번 배상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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