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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벤처캐피탈, '투자 행위제한' 위반 VC 라이선스 박탈 선도전기 계열 벤투사, 올해 들어 첫 사례…중기부 "청문회 비롯 절차 마무리"

이영아 기자공개 2024-04-11 09:07:26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8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도전기 계열 SD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제재 위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벤투사에게 요구되는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8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5일 SD벤처캐피탈의 벤투사 라이선스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벤투사에게 주어지는 투자의무와 행위제한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 제4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벤투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SD벤처캐피탈은 선도전기 계열 투자회사이다. SD벤처캐피탈은 펀드없이 본 계정 투자만 하는 투자사로 유명하다. 1999년 12월 설립 후 20년이 넘도록 펀드를 만들지 않고 투자활동을 이어왔다. 이지바이오, 삼성SDI, 삼익악기, 삼륭물산, HB테크놀러지, 에스에프에이 등 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했다.

선도전기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선도전기 전직 대표이사 전 모씨는 73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D벤처캐피탈은 본계정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벤투사 등록 취소 처분 이전에 청문회를 개최하며 절차를 밟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따라 벤투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하우스가 추가 소명을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VC 라이선스가 취소되면 운용 중인 펀드도 해산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업무집행조합원 요건에 맞는 조합원이 없어져 펀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SD벤처캐피탈은 운용 중인 펀드가 없어 별도 해산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첫 벤투사 라이선스 박탈 사례로 관심이 모인다. 통상 중기부가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떄문에 라이선스 박탈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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