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창업투자, '전문인력 미달' 중기부 시정명령 올해 '자본잠식' 경고 및 개선요구…대주주 잦은 손바뀜 속 전문인력 한명뿐
이영아 기자공개 2024-05-17 07:06:42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6일 14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창업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연달아 받았다. 펀딩과 투자, 회수 활동이 없는 '개점휴업' 상태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 반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6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아시아창업투자에 '전문인력 미달' 사유로 오는 17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상근 전문인력 2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4호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3개월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중기부는 아시아창업투자가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자본잠식 사유로 이미 몇 차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시아창업투자는 지난해 5월 자본잠식 사유로 중기부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펀드레이징이 어려워지자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리며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결국 중기부는 올해 2월 경영개선요구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시아창업투자는 이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펀딩과 투자, 회수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VC의 주력 수익원은 펀드 운용대가로 받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다. 펀딩과 투자,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출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아시아창업투자는 지난해 펀딩 실적이 전무했다.
잦은 지배구조 변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아시아창업투자는 2022년부터 잦은 손바뀜이 있었다. 2022년 8월 코스닥 상장사인 소니드가 피에스에이인터내셔날 등으로부터 지분 90.91%를 인수했다. 이후 4개월 만에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 지분은 다시 임정훈 아시아창업투자 대표가 받았다.
지난해 3월 아시아창업투자 최대주주는 우림으로 변경됐다. 우림은 옵트론텍 계열 기업이다. 임지윤 옵트론텍 대표가 우림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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