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Radar]모태펀드 영화계정, '홀드백' 조건 빠졌다솔트룩스벤처스·펜처인베스트, 극장 상영 후 2차 시장 공개 제한 없어
이채원 기자공개 2024-10-07 09:03:24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2일 15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홀드백'(극장 상영 후 2차 시장 공개) 제도 마련이 보류되면서 올해 모태펀드 영화계정 정시 출자사업으로 결성된 펀드에 사실상 홀드백 조건이 제외됐다. 다만 앞서 지난해 수시 출자로 결성한 영화계정 펀드에는 홀드백 조건이 들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2일 벤처투자(VC)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 영화계정 2024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위탁투자자(GP) 자격을 따낸 하우스는 투자 시 홀드백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중저예산 한국영화 분야는 솔트룩스벤처스가, 한국영화 메인투자 분야에는 펜처인베스트가 GP로 선정됐다.
문체부의 '홀드백' 제도 마련이 보류되면서다. 영화계정 정시 출자사업 공고문에는 ‘영화분야 투자는 문체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홀드백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규약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유통되기까지 기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연초 문체부에서는 홀드백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홀드백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반발이 일었고 문체부는 업계 반응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화 투자사 입장에서는 홀드백 조건이 배제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흥행이 저조한 영화의 경우 영화관이나 IPTV에서 홀드백으로 묶여있는 것보다 OTT 등에 빠르게 팔아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23년 모태펀드 영화계정 수시 출자 공고문에는 △미개봉대기작 투자 시 프리미엄 VOD 출시 후 최소 6주 후 구독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통한 방영 가능 △주목적 투자대상 외 한국영화 투자 시, 추후 영진위에서 정하는 홀드백 기간에 따름 이라고 명시돼있다.
실제 규약에는 미개봉 대기작은 프리미엄 VOD 출시 후 6주, 미개봉대기작이 아닌 한국영화 투자 시에는 영진위 공문을 받아서 극장개봉일 기준 4개월이 지난 후 구독형비디오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방영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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