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린 키움예스저축, CRO·준법감시인 분리 자산 7000억 넘겨…지배구조법 충족, 이사회 내 위원회 선제대비
이장준 기자공개 2019-10-14 13:39: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선 키움예스저축은행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분리 선임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새로 임명했다. 2016년부터 박종철 이사가 준법감시인과 CRO를 함께 맡아왔지만 이를 분리했다. 박 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다시 선임돼 여신감리팀장을 겸한다. 이덕우 신임 CRO는 경영지원팀장을 겸임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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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배구조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여기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가능하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9089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자산이 6724억원에 그쳐 작년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작년말 자산 7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배구조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이 10월 들어 준법감시인과 CRO를 분리한 건 기존 담당자의 임기가 남아있어 유예기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두었다.
키움예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이 CRO를 겸했지만 임기가 끝나며 지배구조법 충족 차원에서 새로 분리 선임했다"며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16년 10월 TS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출범했다. 2016년 말 기준 자산은 4533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 새 2배 이상 불어났다.
초창기 기업대출에 치중된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했다. 2016년말 키움예스저축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비중은 9 대 1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대출금이 5106억원으로 전체의 70.45%를, 가계대출이 1875억원으로 26% 가량을 차지한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들어 8846억원으로 자산이 소폭 줄었지만, 대출자산은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성장세를 감안하면 '1조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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