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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인적분할 후 선배당·후투자 검토" 최저 국채수익률·최대 FCFE 30% 보장…자사주 소각도 고려

허인혜 기자공개 2023-05-15 10:56:02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2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인적분할 이후 배당정책을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일 결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하면 주주환원 정책이 더 강화된다.

국채수익률 수준의 최저 배당금과 주주 잉여현금흐름(FCFE)의 최대 배당금 기조는 분할 후에도 각 지주사와 사업회사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적자 배당도 약속했다.

장 부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동국제강 임시 주주총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배당정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나 다른 큰 회사들이 추진 중인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일 지정 등을 검토해서 최저와 최대 기준점을 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차후 선배당·후투자를 고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국제강의 분할 후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동국제강은 이날 동국제강의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인적분할 안건과 장세주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동국제강의 배당정책은 6월 1일 물적분할 후 지주사와 각 사업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3월 공시를 통해 분할 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위한 정책을 재차 발표한 바 있다. 보통 배당의 재원 대비 최저치와 최대치를 고지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최저 배당기준과 최대 배당기준을 각각 달리 설정했다.

최저 배당기준은 사업연도말 기준 1년 국채수익률 수준의 배당수익률이다. 최대 배당기준은 잉여현금흐름(FCF)과 부채의 변동분을 고려해 FCFE의 3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분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지 않는다면 적자배당까지 약속했다. 자사주 취득·소각 등도 고려한다.

다만 공시에 선배당·후투자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당장 목표를 공표하기보다 정책의 방향점으로 잡고 준비해야 주주들이 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전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부회장은 "만약 공시를 해두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배당의 재원을 실적 대신 현금흐름으로 채택한 배경도 안정적 배당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기업들은 배당재원으로 당기순이익을 활용하는데 동국제강은 주주 잉여현금흐름(FCFE)을 기준으로 했다. 업황의 등락이 잦은 철강업계의 특성상 순이익보다는 현금흐름 기준의 배당이 주주환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CAPEX), 이자비용 등에 따른 무배당도 방어가 가능하다. 최저 배당기준이 FCFE와 연계되지 않는 구조로 만약 CAPEX 등으로 FCFE가 마이너스 흐름으로 돌아서도 최소한의 배당금을 챙기게 된다.

장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부채비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100% 이하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각 회사가 설립되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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