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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투자성과]SKC 전직 의장, 직접 투자에 주식 보상 얹은 결과는2021년 첫 매수 후 매년 5000만원 추가 투자…현재까지 마이너스 기록

이돈섭 기자공개 2025-05-12 08:13:02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7일 14시55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금융과 회계 분야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업 이사회에서 20년 가까이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SKC에서 6년간의 사외이사 활동을 마감했는데, 사외이사 재직 당시 박 교수는 자비를 들여 SKC 주식을 사 모으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SKC가 2021년부터 자사주를 풀어 사외이사에도 주식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박 교수 주식 보유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투자 성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1960년생으로 올해 65세를 맞은 박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증권학회장과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도 활약했다. 롯데이노베이트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네패스 등 다양한 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진칼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 교수가 SKC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9년 3월이. SKC 측은 오랜 기간 서강대 경영학 교수로 근무한 박 전 사외이사의 금융과 투자, 회계, 재무 분야 전문성에 주목, 사외이사 후보에 박 교수를 선임했다. 경영 현황에 대해 소신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전 사외이사는 2019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5년간 이사회 참석률 100%를 기록,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미지=서강대학교 홈페이지]
2022년 3월에는 그간의 사외이사 경험을 살려 이사회 의장직도 맡았다. 당시 SKC는 사내이사 1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등 7명의 등기이사로 이사회를 꾸리고 있던 상황. 이사회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강조해 온 박 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면서 미래전략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다양한 소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 전 사외이사는 SKC 이사회 재직 기간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SKC 이사회에서 활동한 배종서 전 사외이사(3348주)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10월 초 자비 3470만원을 들여 보통주 200주를 장내매수한 것이 시작이었다. SKC는 그해 자사주를 풀어 사외이사 보상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기 시작, 박 전 사외이사는 열흘여 뒤 보통주 90주를 보상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주식 가치는 2021년 9월 말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주당 19만2500원 기준으로 책정된 것. 이를 기반으로 산정한 해당 주식은 1730만원 어치였다. 2020년 한해 박 전 사외이사가 받은 보수가 6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정도를 주식으로 받은 셈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이듬해 주식 보상을 전체 보수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 보통주 322주를 주당 15만5000원씩 총 4991만원어치 주식을 추가로 받았다.

그다음 해에는 주당 10만8600원씩 460주(4996만원)를 상여로 받았고 지난해에는 11만3100원씩 442주(4999만원)를 수령했다. 며칠 뒤 11만3100원씩 442주(4999만원)를 추가, 주식량을 1514주로 확대했다. 사외이사 보수 전체 규모와 관계 없이 2021년 이후 매년 주식 5000만원어치를 보상으로 받은 셈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지난 3월 말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당시 SKC 주가는 11만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박 전 사외이사의 누적 수익률(배당 포함, 세 부담 제외)은 약 마이너스 10.8%. 사외이사 퇴임 이후 주가는 하향세를 기록, 현재는 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박 전 사외이사가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 24.2% 수익률을 내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 상 사외이사가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차익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박 전 사외이사가 소속 기업 주식을 매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네패스 사외이사 재직 당시에도 2011년 두 차례에 나눠 도합 1800주를 평단가 1만9025원씩 총 3439만원을 들여 매수했다. 박 전 사외이사가 2012년 3월 사외이사 사임과 함께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면 수익률 2%를 거둔 셈이다. 당시 주식 전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후 네패스 주가 하락에 따른 상당한 손실 구간을 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사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외이사가 기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 투자에 활용한 것이 감독당국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 만큼, 자발적 매수 전후 맥락과 수익 실현 여부 등에는 사외이사 본인 스스로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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