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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지각변동]증권사 필요조건, '사모운용 라이선스' 확보 관건③NH·KB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추진…강화된 내부통제 평가

구혜린 기자공개 2025-05-19 14:18:08

[편집자주]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까다롭고 보수가 낮지만, 70조원 자금을 굴린다는 점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명예의 전당'으로 인정된다. 올해로 '25돌'을 맞은 투자풀은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그간 통합펀드를 운용하는 주간운용사 자격은 자산운용사에게만 주어졌으나, 증권사에게도 개방되면서다. 더벨은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변화 배경과 이를 둘러싼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2일 10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간운용사 입찰을 희망하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 첫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 증권사가 주간운용사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모운용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다만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2월 기관 고객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 자전거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게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복수의 라이선스를 지닌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과거 업권간 경쟁 촉진을 위해 겸업을 허용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만약 3분기 내 무사히 사모운용사 라이선스를 확보해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겸업사업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성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관제재 3개월 만에 라이선스 요청 상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8개 증권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 '기관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3년 기관 대상으로 판매한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의 자전거래 행위가 포착되면서다. 단기 채권형 상품에 장기 CP(기업어음)을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하다가 장기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확대되자 적발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해당 업무정지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제재심을 거치면서 처분 수위가 완화됐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 시장이 경색됐다는 상황의 특수성, 회사 고유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등 고객 손실 보전을 위한 행위를 했다는 점, CP 거래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 증권사들의 소명 내용을 감안했다. 과태료 금액이 9개사(기관주의 처분 SK증권 포함) 총 약 290억원으로 상당했다는 점과 영업 중지에 따른 채권 시장 여파도 고려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행정처분 이후 증권사의 내부통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품 운용 및 영업 부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제재와 동시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상반기 동안 대표이사를 중심축으로 한 전사 내부통제 기준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에 만전을 기울여왔다.

공교롭게도 일부 증권사는 제재 후 약 3개월 만에 일반사모운용사 라이선스 취득에 나서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제재가 결정됐는데 증권사의 주간운용사 지원 자격에는 사모운용사 라이선스 조건이 포함되면서다. 연기금투자풀은 다수의 하위펀드를 통해 통합펀드가 운용되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 형태다. 수익자가 복수이기에 일임계좌로 운용할 수 없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등록 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과거와는 달리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녹록지 않아졌다는 점은 단점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인하우스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한 것은 2016년 5월 발표한 금융개혁 정책에 따른 문호 개방이었다. 정책발표 3개월 만에 NH투자증권이 최초로 겸업 인가를 받았고 이어 신영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잇달아 등록했다. 다만 라임사태 발생 후 인가에 1년여 시간이 소요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한국투자증권이 긴 침묵을 깨고 라이선스를 획득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NH헤지자산운용을 물적분할하면서 사모 라이선스를 넘겨줘 새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관건은 겸업사업자 이해상충…해외 사례는

최근 금융당국이 기존 겸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한 상태여서 신규 진입사에도 엄격한 기준을 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복수 라이선스를 지닌 금융투자사의 사익추구 적발 및 내부통제 실효성 확인을 두 축을 중심으로 검사인력을 투입했다. 인하우스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정기검사 비중을 줄이고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 사항을 확인했으며 올해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모운용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주간운용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기재부에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 증권사 주간운용사 후보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 중인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자산운용업이 본업이 아닌 겸업 사업자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도를 따질 때 부서간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제한장치)의 작동을 세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증권사가 직접 자산운용 비즈니스를 하는 케이스가 전무한 것도 이해상충과 관련이 깊다. 과거 업계 최초로 일반사모운용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NH투자증권은 헤지펀드본부의 해외펀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해상충을 우려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꺼려하자 헤지운용본부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6년 금융당국이 경쟁 촉진을 위해 겸업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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