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신임 수협회장,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부담 덜까 조세특례법 속도, 법인세 감면 핵심…올해 1300억원 상환
손현지 기자공개 2019-02-25 09:58:13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임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임준택 대형선망 조합장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잠실 수협은행 본사에 열린 제 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임준택 조합장이 선출됐다. 임 조합장은 "138만 어업인을 위해 총 1조300억원 가량 잔여 공적자금 상환이 시급하다"며 "조기 상환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정책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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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작년 12월 수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단행하면서 은행배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수협은행이 수익을 올려 배당금을 내면 이를 공적자금 상환 재원으로 쓰는 구조다. 재작년 127억원에 이어 지난해 1100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공적자금 상환이 2017년 이전까지 지연됐던 건 결손금과 낮은 수익성에 기인했다. 공적자금을 상환하려면 이익잉여금을 배당해야 하지만 결손금이 남아있어 여력이 없었다. 공적자금을 수혈 받을 당시 남아있던 9871억원의 결손금을 16년간 쉽게 상계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체 채무액(1조1581억원)의 10.6%(1227억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는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24.4%)다. 수협은행은 타 금융기관과 달리 현금으로만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배당액이 비용으로 상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4.4%의 법인세가 공제되면서 실제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순익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동빈 수협은행장도 그동안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이동빈 행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세특례법이 시행되면 매우 긍정적이다"며 "공적자금 상환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만 감면받아도 5~6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특례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전례가 없기도 하지만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연평균 383억원,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총 19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수협은행으로서는 조세특례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는 국제결제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제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BIS비율은 지난해 말 9월 말 14.01%에서 올해 2월 초 기준 13.62%(잠정)로 하락했다. 이는 작년 말 현금 배당액 1300억원과 국제적 은행자본규제인 바젤Ⅲ 규제에 따라 부채성 자본 일부가 차감된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수협중앙회장의 공적자금 상환 의지에 맞춰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조합장은 김 수협중앙회장과 같은 대형선망수협 출신으로 앞서 감척사업에 국고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수협중앙회장 임기는 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4년이다. 수협중앙회의 올해 사업 규모는 8조391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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