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케이팜에너지 적법 사업자, 차질 없을 것" 발전사업권 적법 인수, 인허가 주업무…신재생 관련 특성 탓 "규모 중요하지 않아"
신상윤 기자공개 2021-06-23 14:30:0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4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비디아이는 23일 아산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해 케이팜에너지가 효성에너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인수한 적법한 사업자라고 밝혔다.비디아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비디아이는 초기 사업자인 케이팜에너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초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민원 해결과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하는 만큼 회사 규모 등은 사업진행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팜에너지는 사업권을 인수한 정당한 사업자인 만큼 아산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 초기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주민동의와 필요자금 및 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관련 허가를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 등을 검토해 최종 인허가를 받는 구조다.
최종 인허가를 마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거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사에 착수한다. 이 SPC는 향후 발전자회사와 금융기관, 사업자, 건설사, 비디아이 등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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