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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 공모펀드]펀드 상장 해외선 이미 대세…사례 중심 도입 검토 '분주'③ETF 활용법 경우의 수 다양, 가이드라인 필요 공감대

윤종학 기자공개 2023-04-03 08:12:30

[편집자주]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몇 해전부터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수요 증가를 반영해 공모펀드의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이른 시일내 구체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모펀드 상장이 이슈로 떠오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용업계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ETF 상장'이 부각되며 국내 도입이 가능한 ETF 활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ETF 활용법들은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외 공모펀드의 ETF 상장 사례 중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방식에 따라서는 국내 제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논의 초기부터 방향성을 지니고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글로벌 운용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ETF를 활용해 공모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왔다. 이에 ETF활용법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방식은 뱅가드의 'ETF클래스'다. 뮤추얼펀드 하위의 펀드클래스 중에 ETF클래스를 두는 방식이다. 뱅가드는 2001년 ETF를 기존 인덱스 뮤추얼펀드의 추가 클래스로 출시할 수 있는 '독점 특허'를 지닌 채 ETF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까지는 ETF클래스를 사용할 수 조차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독점 특허가 올해 5월 만료되면 국내 도입도 가능해진다. 호주의 Perpetual Group 등 글로벌운용사들은 이미 ETF클래스 출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TF클래스는 펀드클래스를 출시하는 수준으로 쉽게 ETF를 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덱스펀드에만 ETF클래스 출시가 허용되는 한계도 존재한다.

뮤추얼펀드에서 ETF로 비히클 자체를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20년부터 글로벌 운용사들은 기존 뮤추얼펀드를 ETF로 전환하고 있다. 약 400억달러의 뮤추얼펀드가 ETF로 전환돼 상장된 것으로 추산된다. Dimensional Funds와 JP모간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뮤추얼펀드의 투자자들이 소정의 전환 수수료만 내면 펀드 지분을 ETF 주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다만 ETF전환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부터 만들어야 할 정도로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 앞서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가 2019년 'ETF규칙'을 도입해 ETF 상장 제한을 풀어버리자 손쉽게 뮤추얼펀드에서 ETF로 전환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를 살짝 손보는 수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과거 중국본토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으로 뮤추얼펀드를 모펀드로 두고 ETF를 자펀드로 삼아 모자형구조를 짜는 것이다. 현행법상은 해외펀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있지만 이를 국내펀드까지 확장해준다면 공모펀드 상장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자형구조는 신규 공모펀드를 만들면서 ETF를 자펀드로 삼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펀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펀드와 ETF라는 다른 비히클을 연결하는 만큼 포트폴리오 공개 여부, NAV 산출 등 맞춰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재간접 ETF도 비교적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선 ETF를 만들고 해당 ETF가 공모펀드를 담는 방식으로 일종의 재간접투자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재재간접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 리츠펀드 등에서 자주 발생하던 이슈인데 자산, 자펀드, 리츠, 공모펀드로 이어지며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ETF클래스, ETF전환, 모자형ETF, 재간접ETF 등 국내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이에 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길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상장의 ETF활용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유력한 방안을 내놓아야 운용사들도 방향성을 갖고 공모펀드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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