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한은행과 1년 재계약…이체한도는 여전한 숙제 지난해 12월 계약 체결 완료…인터넷은행 대신 안전한 기존 파트너로
노윤주 기자공개 2023-03-13 13:03:40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9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기존 제휴사인 신한은행과 재계약에 성공했다. 양사는 2018년부터 5년째 제휴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카카오뱅크로 파트너를 변경한 코인원처럼 코빗도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제휴를 고려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신한은행과의 재계약이 확정됐다.코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이체한도다. 신한은행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의 하루 이체 한도는 30만원으로 경쟁사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코빗의 낮은 점유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코빗은 거래소 공동 차원의 이체한도 표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12월까지 신한은행과 함께 간다…재계약 완료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지난해 12월 26일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올 한 해는 신한은행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코빗 관계자는 "몇 달 전 이미 재계약을 진행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4월 계약 만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3/03/09/20230309104757320.png)
코빗과 신한은행의 관계는 두텁다. 지난해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코빗 지분투자를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5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코빗 주요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조가 확산되며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당국의 빗장이 풀린다면 양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다. 법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코빗은 자회사로 가상자산 수탁사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KDAC)'을 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용 원화 계좌를 발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서는 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원화-가상자산간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 원화거래 시 실명계좌가 필요한 데 은행이 법인명 통장은 실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사인'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KDAC)'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안했었다. 케이닥은 코빗 자회사로 설립 당시 신한은행도 주주로 참여했다.
◇이체한도 문제, 표준안 마련으로 해결할까
신한은행과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코빗에는 '이체한도 상향 조정'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이 신한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하루 이체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즉 코빗 신규 고객은 하루에 30만원씩 밖에 입금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이체한도 규정은 코빗 뿐 아니라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100만~1000만원의 비대면계좌 이체한도를 제공하는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문제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이체한도 불균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체한도 편차가 클 경우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체한도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개별적으로 은행과 얘기하기보단 이체한도를 통일화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체한도 문제로 인해 코빗이 인터넷은행으로 제휴사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코빗은 새로운 시도 보다는 규제 완화 시 신한은행과 낼 수 있는 장기적 시너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빗과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관계도 나쁘지 않다"며 "이체한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단기보다는 장기 전략에 힘을 주고 재계약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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