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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SK리츠, 준수율 '71.4%' 준수항목 '전년 동일'법인이사제도 채택으로 이사회 부문 일부 항목 미준수 여전

김지원 기자공개 2023-06-09 07:39:22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8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리츠가 작년 기업지배구조에서 평가에서 전년과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주주와 감사기구에 대한 핵심지표는 대부분 충족했으나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준수 항목이 많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리츠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4개 항목(15개 항목 중 1개 항목 해당 사항 없음) 가운데 11개 항목을 지키며 71.4%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타 상장리츠와 비교하면 준수한 수준이지만 전년과 미준수 항목이 동일해 추가로 개선한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준수율이 낮았던 항목은 이사회 부문이다. SK리츠는 작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두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현재 SK리츠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SK리츠운용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업종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및 검토의 용이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관련 항목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항목 관련해서는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제도에 따라 현재 SK리츠운용이 SK리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으며 SK리츠운용이 SK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임기 없이 법인이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 주주와 감사기구 부문에서는 각각 한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리츠는 가장 최근 진행한 정기 주주총회 기준으로 회의 15일 전 소집공고를 실시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보다 2주가량 늦게 소집공고를 실시했다.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관련 항목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미준수 상태로 남아있다. SK리츠는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해당 감독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산관리회사 준법감시인이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SK리츠운용 관계자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관련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할 경우 현재 채택하고 있는 법인이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해당 항목이 미준수로 상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SK리츠가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공개한 보고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으나 작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상장리츠 가운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SK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켄달스퀘어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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