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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극동건설 CP만기일에 PF대출 조기상환 채무인수 약정 ABCP 등 상환...우발채무 현실화 부담 사전 해소

길진홍 기자공개 2012-09-26 15:25:31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6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의 기업어음(CP) 만기일에 신용을 공여한 극동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가 어음미결제로 부도 위험에 빠졌는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갚아버린 것이다. 향후 극동건설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인수 부담을 사전에 줄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내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 당장 극동건설 지원이 어렵다는 웅진그룹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기업어음 만기일인 지난 25일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인천 구월동 PF사업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와 자산담보부대출(ABL)을 조기 상환했다. ABL 600억 원과 ABCP 600억 원(셀레네제이차, 셀레네제삼차)이 이날 전액 상환됐다.

ABL과 ABCP는 작년 10월 최초 발행됐다. ABCP의 경우 프로그램만기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자동 차환돼 왔다. 최종만기는 오는 2014년 10월까지이다. 상환재원은 웅진씽크빅(250억 원)과 웅진에너지로(270억 원)부터 빌린 대여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홀딩스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책임분양 및 이자 자금보충을 약정하고 있다. 자금보충 약정을 어길 경우 채무를 전액 인수해야 한다. PF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극동건설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도 채무를 인수하게 돼 있다.

결국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극동건설의 최종부도와 법정관리를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채권단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극동건설 어음결제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 의도적으로 자금 지원을 회피한 것"이라며 "사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웅진그룹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극동건설 자금 지원 여부에 관한 최종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극동건설 익스포저는 1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증채무는 5825억 원이며 웅진홀딩스가 3000억 원 가량의 자금보충 약정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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