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광통신, 매각 일정 지연 상속세 납부·보호예수 등 걸림돌..11월 말경에야 마무리 될 전망
박제언 기자/ 황건강 기자공개 2013-10-01 14:25:38
이 기사는 2013년 09월 30일 17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로광통신의 매각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 고인이 된 최대주주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는 일정과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들 때문이다. 다만, 보호예수가 풀리는 오는 11월말 경에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딜이 완료될 전망이다.우리로광통신은 30일 최대주주 지분 상속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로광통신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중 일부를 주식으로 두 차례 걸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74만1548주, 내달 2일 22만2123주로 물납할 계획이다. 현금화할 시 주당 6000원으로 계산하면 60억 원 가까운 금액이다.
고인이 된 김국웅 전 대표의 주식 296만6199주는 아내인 김군자씨(202만800주)와 둘째 아들인 김준 우리로광통신 이사(37만7399주), 두 딸(김명희 29만2500주, 김선 27만5500주)에게 상속됐다.
우리로광통신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딜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본입찰을 진행했고, 예비인수자들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우선 납부하기로 한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다. 여기에 우리로광통신이 아직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최대주주 지분이 보호예수돼 있다는 점도 딜 진행에 영향을 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우리로광통신의 최대주주 지분이 상속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상속인의 명의개서 후 재보호예수됐다. 이는 상속인들의 주식을 세금으로는 낼 수 있을지언정 보호예수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은 오는 11월 27일이다.
M&A업계 관계자는 "보호예수로 인해 딜 마무리 시점이 늦춰지고 있으나, 11월말 보호예수가 풀리기를 기다려 계약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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