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잡음' 홈플러스, 올해 법인세 안낸다 손상평가로 3053억 세전손실…테스코엔 585억 사용료 지급
장지현 기자공개 2015-06-12 08:16:17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0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각 점포의 손상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전손익이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10일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실 3053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마이너스(-) 64억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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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3년 홈플러스는 6133억 원의 순익을 내, 법인세만 1500억 원을 냈다. 이전에도 2010년 573억 원, 2011년 1127억 원, 2012년 1418억 원을 법인세로 냈다.
홈플러스 측은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이익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2013년에는 점포 4곳에 대한 세일즈앤리스백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이 대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이 이번에 적자전환 한 이유는 대규모 손상차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각 점포를 별개의 현금 창출 단위로 판단해 손상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각 점포에 대한 실제 회수 가능 가액을 산출했고, 그 결과 장부금액에 미달한 1488억 원을 영업외 비용인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서도 2613억 원을 상각 처리해 지분법손실로 반영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갑자기 부실 자산의 가치를 회계상 모두 반영한 것은 연내 매각을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매각 전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을 공정가치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았다. 동시에 1000억 원대 규모의 법인세를 절감해 회계상 현금 보유액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세금은 한 푼도 안내면서 같은 영국 테스코에는 600억 원에 가까운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홈플러스는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영국 테스코사에 '테스코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료' 명목으로 584억 57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한 회계 전문가는 "손익계산서상 계상돼 있는 법인세비용은 기업 회계상의 비용으로 실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이 적용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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