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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국내 SPC 통한 상장길 다시 열린다 기재부, 세법 개정 추진…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한해 과세이연 허용

이길용 기자공개 2016-08-25 13:54:0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사실상 불가능했던 해외 기업의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구조의 상장 길이 내년부터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 관련 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을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 지분을 국내 SPC에 현물출자할 경우 SPC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해 진다. 이로써 우량 해외 자회사들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LS전선아시아·화승엔터프라이즈 형태의 IPO 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개정안이 반영돼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법률이 적용된다.

올해 초 세법이 바뀌면서 3년 이상 보유한 해외 자회사 지분을 모두 SPC에 담을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인정됐다. 실적이 좋은 해외 자회사들만 골라 SPC에 현물출자해 상장시키는 방법이 사실상 막혔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원하는 해외 자회사를 SPC 출자해 상장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LS전선아시아, 화승엔터프라이즈, 두산밥캣 IPO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국내에 설립된 SPC에 현물출자해 SPC를 상장시키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방식이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받아 모회사가 SPC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가 이연됐다.

기재부는 거래소 등 유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한해 SPC에 자회사 지분을 넘기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했다. 개정되기 전에는 양도세를 4년 유예, 3년 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과세이연이 허용되면서 SPC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설립되는 SPC부터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PO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해외 자회사를 국내 SPC에 담아 상장하는 딜이 다시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지분 처분에 비교적 자유로운 베트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큰 이슈가 없다면 상장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LS전선아시아, 화승엔터프라이즈, 두산밥캣 이후 끊겼던 해외 자회사 국내 SPC 딜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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