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시험대 올라선 동양생명 건전성 개선 추세 LAT 책임준비금 기준액, 할인율 기준 변경 후 급증 위험

윤 동 기자공개 2016-09-28 14:21:31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7일 1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이 올해 상반기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전성 악화를 부른다는 고금리 양로보험을 대규모로 판매했으면서도 오히려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시각 때문이다.

더벨의 분석 결과 동양생명의 LAT 결과는 현행 제도 하에서만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업계 공통 할인율 기준이 도입된다면 동양생명은 기존에 판매한 양로보험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LAT 책임준비금 잉여액 719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4147억 원 대비 73.38% 확대됐다. 2013회계연도 LAT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5회계연도까지 LAT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계속 줄어든 동양생명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양생명 LAT 결과
잉여액 = 준비금 - 기준액

◇동양생명 할인율 높은 수준…규제 변화 리스크 상당

현행 LAT제도는 각 보험사의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을 추정하고 그 기준액만큼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책임준비금 기준액은 보험사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기초로 손해율이나 할인율 등 변수를 가정해 확정된다.

이 구조에서 할인율은 LAT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할인율이 하락하면 모든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기준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보험사는 과거 자산운용 실적과 미래전망을 반영해 각기 다른 할인율을 설정해왔다. 현행 제도에서 동양생명처럼 자산운용 실적이 좋은 보험사는 높은 할인율을 설정할 수 있어 LAT 책임준비금 기준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왔다.

동양생명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실제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할인율 4.18%를 기록해 평균 할인율을 공개한 11개 생보사 중 5위를 차지했다. 안방보험그룹으로 피인수되기 전인 2014년 말 동양생명의 평균 할인율은 3.92%였다.

그러나 금감원의 LAT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기본 무위험이자율(20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새로운 할인율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중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새로운 할인율은 현행 할인율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생명은 현행 제도에서 경쟁사 대비 할인율이 높았던 만큼 규제 변화의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양로보험 탓 책임준비금 기준액 급증 예상…위험성 확대

동양생명 입장에서는 할인율 하락도 문제지만 주도적으로 할인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일시납 양로보험(최저보증이율 2.85%, 평균만기 7년)으로 1조 55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거둬들이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감행했다.

문제는 현재가 아닌 향후의 건전성 관리다. 동양생명은 그동안 판매한 양로보험이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중국기업 해외채권(보유이원 3.3%, 평균만기 10년) 등과 매칭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LAT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동양생명이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 만큼 자산운용 실적을 개선시켜 LAT의 결정적 변수인 할인율도 차츰 상향 조정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할인율이 동양생명이 조정할 수 없는 수치로 묶여 버린다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고금리 양로보험이 LAT 책임준비금 기준액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 기준액 확대를 조절할 수 없게 되는 탓이다.

물론 동양생명이 투자한 고수익 해외채권에서 얻은 이익으로 LAT 준비금을 대규모로 적립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책임준비금 기준액이 늘어나더라도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적립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로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대규모 LAT 책임준비금 기준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부채와 마찬가지인 책임준비금 기준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때 100만 원의 고정 지출은 문제가 없지만 자칫 수입이 줄어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다른 보험사들은 고정 지출을 줄이려는 상황인데 동양생명은 중국기업 채권 등을 믿고 고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고금리 양로보험은 LAT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앞으로 할인율 기준이 변경되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