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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출자사 시장가 매각' 정관변경 마무리 손실시 법적책임 피하기 목적…대우건설 매각 '급물살' 타나

김장환 기자공개 2017-05-16 15:17:12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5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그동안 예고했던 '출자사 시장가 매각'을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 변경을 구상한 핵심 배경에 대우건설 매각을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만큼 향후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 정관 변경을 실시하고 출자사를 시장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이는 산업은행의 제40조 '업무' 조항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항(제2항 제4호)을 살펴보면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주식 거래방식을 고려한 시장가격으로 신속히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장가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산업은행의 이 같은 정관 변경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기자와 만남에서 "출자사를 시장가에 매각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반영해 출자사 매각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를 추진한 배경에는 대우건설 매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올해 10월 펀드 만기를 앞두고 대우건설 매각을 서둘러 완료하려고 했지만 주가 약세로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거액 손실은 곧 관련 인사들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산업은행이 2010년 12월 KDB밸류제6호 펀드를 구성해 주당 1만 8000원, 약 2조 2000억 원에 사들인 대우건설은 현재 주가가 1만 원에도 못 미친다. 이날 종가 기준 주당 가격은 7700원. 만약 이 가격에 지분을 모두 팔면 1조 원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과 회계에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하면 주당 1만 3000원을 넘어서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 가격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아무리 크게 보더라도 매각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그렇다고 이를 지지부진 미루기만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올 10월 펀드 만기는 연장을 시도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정치·사회적 압박이 거셌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으로 수조 원대 달하는 혈세를 쏟아붓는 상황을 자초하면서 금융업 외 출자사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이런 상황을 의식해 돌파구로 찾은 것이 바로 정관 변경이다. 시장 가격을 이사회에서 정한다고는 못 박았지만 이에 대한 적정가격은 주가 기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주가에 출자사를 매각하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산업은행에서 관련 거래에 참여한 내부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셈이다.

이를 목적으로 한 정관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펀드 만기를 연장하고 매각 시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소문에 휩싸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 밝혔다.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투자 손실을 내면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 등을 받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관을 이처럼 변경해두면서 관련 직원들이 법적 책임 소지에 휩싸일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며 "결국 대우건설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관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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