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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홀딩스, '고속 흡수합병' 리파이낸싱 영향은 차입금 2400억 연내 만기, 산업은행 "리파이낸싱 결정된 것 없어"

박상희 기자공개 2017-09-29 08:56:49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8일 1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고속을 흡수하기로 한 금호홀딩스가 차입금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작업에 들어간다. 금호고속 흡수합병을 위해 산업은행 등 금호홀딩스 주채권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리파이낸싱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호홀딩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단기차입금 2402억 원의 상환 만기가 연내 도래한다. 금호홀딩스 차입금 전체 1조 2398억 원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액만1695억 원이다. 그밖에 우리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과 차입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8일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양측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금호홀딩스가 리파이낸싱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흡수합병 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금호홀딩스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금호고속은 SC제일은행이다.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에 따라 주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주채권은행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순 있다. 다만 주채권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호홀딩스의 경우 산업은행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금호고속 흡수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단 얘기다.

그룹 안팎에서는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EBITA(세전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할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의 자율협약을 받아들이면서 금호타이어 경영에서 손을 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홀딩스로부터 금호고속 합병 관련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아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 "금호홀딩스 차입금은 광주지점에서 담당하는데 리파이낸싱 관련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고속 흡수합병은 금호홀딩스 입장에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채권은행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금호홀딩스가 차입금 리파이낸싱을 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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