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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성신양회]김영준 회장 '사임', 김태현 부회장 3세 경영 시동김태현 부회장 1999년 BW 통해 승계 시동, 13.03% 보유 최대주주

김서영 기자공개 2021-07-14 11:08:2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3일 0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영준 성신양회 회장(사진)이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오너 3세' 경영의 막이 올랐다. 장남 김태현 부회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해 지분율을 13.03%까지 끌어올렸다. 주식담보 대출로 현금을 확보해 추가 주식 매집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성신양회는 13일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와 회장 자리에서 중도 사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성신양회에서 47년간 재직해온 김 회장은 임기 만료일(2024년 3월)보다 2년8개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회장은 성신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김 회장과 김상규 성신양회 사장이 이끄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성신양회는 장자승계를 원칙으로 장남 김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서서히 진행해왔다. 김 회장은 1999년 성신양회 주식 30만주와 2000년 주식 56만2857주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승계 작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1944년생인 김 회장이 올해 77세에 접어들면서 이번에 회장 사임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김영준 회장이 고령이지만,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장남 김태현 부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성신양회 회장(왼쪽)
김태현 성신양회 부회장(오른쪽)
2016년 김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이미 지분 승계는 일단락됐다. 오너 3세 승계 전략의 핵심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카드였다. 1999년 8월 성신양회는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BW 전량은 김 부회장과 동생 김석현 성신양회 부사장에게 돌아갔다. 김 부회장은 2004년, 2013년, 2016년 BW 전환권 행사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 12.12%(305만9590주)로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다만 김 부회장이 잔여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지분을 더 끌어모으지는 못했다. 2017년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시장 가격과 권리 행사 가격간 격차가 줄어들자 신주인수권의 이점이 반감된 탓이다. 김 부회장이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했다면 239만9231주 규모의 신주를 확보해 21.51%(올해 1분기 말 기준)까지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주인수권은 2018년 1월 소멸됐다.

이후 김 부회장은 꾸준히 지분을 매집해왔다. 지분율은 2018년 12.12%, 2019년 12.48%, 지난해 말 13.03%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13만5303주를 장내 매수해 지분 취득에 7억1679만원을 지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주가가 낮은 상황을 지분 확대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 부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시점과 맞물린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2월10일 성신양회 주식 10만주를 담보로 농협은행과 4억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7일 같은 은행에서 성신양회 주식 94만주를 담보로 18억9650만원을 대출받았다. 담보대출금이 지분 매입자금을 웃돌아 아직 지분을 추가 매입할 실탄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김 회장이 보유한 성신양회 지분율은 11.39%(279만1332주)이다. 차남 김 부사장의 지분율은 4.97%(117만5853주)로 김 부회장과는 8.06%p(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김 부회장은 추후 성신양회 회장 선임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김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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