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진척 상황, 사업자 평가 지표된다 고용부 "사업자 합리적 선택·경쟁 촉진 유도"
이돈섭 기자공개 2023-01-04 08:20:01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2일 14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항목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주요 척도 중 하나로 포함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디폴트옵션 가입률을 비롯해 확정기여형(DB) 운용위원회 운영 현황과 운용계획서(IPS) 작성 등이 구체적 평가 선상에 오르게 된다. 퇴직연금 제도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항목을 확정해 새로운 퇴직연금 평가지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명대는 지난해 말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한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지표 개선방안 용역연구'를 마쳤다. 고용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근로복지공단 최종 보고를 받은 후, 평가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안을 확정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는 최종 안을 확정해 올해 사업자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퇴직연금 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를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해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꾸준히 실시해왔으나 사업자 평가가 의무가 아니었던 탓에 희망 사업자에 한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화가 이뤄졌고,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의무화 됐다.
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업자에는 정부 포상이 이뤄져 퇴직연금 마케팅 측면에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평가가 저조한 사업자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평가 체계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업계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애시당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패널티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평가 항목은 다양하다. 지난해 말 이뤄진 사업자 평가는 적립금 운용과 제도 운용 등 크게 2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했다. 각 분야는 운용 역량과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 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각 항목들은 하위 항목을 통해 정성·정량 평가를 함께 진행했다. 조직·서비스 역량의 경우 재정과 자산컨설팅 조직, 상담서비스 적절성 등을 정량·정성 항목으로 검토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최근 크게 바뀐 점을 들어 평가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돼왔다. 작년 한 해만 해도 DB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IPS 작성 의무를 비롯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디폴트옵션 제도 등 새로운 정책들이 연이어 시행됐다. 지난해 평가 기준에는 해당 제도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당국은 구체적으로 사업자 평가 지표 개편 방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디폴트옵션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IPS, 적립금운용위 등 DB 제도 운영 적적성에 대한 지표 개발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고 최근 관련 상품 승인 절차가 막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디폴트옵션 이행 척도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기보다는 다른 지표 안에 포함시켜 측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평가지표 개선 작업의 중요한 의도 중 하나"라며 "사업자들이 평가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해당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의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평가 작업에는 고용부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책당국이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해 적립금 수익률 개선과 운용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올해 상반기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등이 지난해 도입된 다양한 제도 관련 현황 데이터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성과 및 평가 제도에 대한 패널티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개선계획서를 제출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적정성과 가입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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