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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시대상기업집단]농심, 동일인 '사위 경영 기업' 계열서 제외된 까닭은'4바이4' 등 2곳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동원 회장 외삼촌 투자 8곳 집단 포함

이우찬 기자공개 2023-05-03 08:43:10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이 2년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가운데 동일인의 사위가 운영하는 기업 2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는 동일인의 외삼촌 관련 기업이 신규로 8곳 포함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자산총액(공정자산) 5조 282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농심은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작년보다 자산총계가 232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집단 소속 계열사 수는 작년 24곳에서 32곳으로 증가했다. 11곳이 추가됐고 3곳은 흡수합병 등으로 사라져 8곳이 늘어난 셈이다.

농심그룹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의 사위 조성관 씨가 운영하는 기업 2곳은 계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 슬하에는 1남 2녀가 있다. 장남 신상열 상무와 신 상무의 손윗누이 수정·수현 씨다. 미국 국적인 조 씨는 유한회사 '에이치씨제16호'와 '4바이4㈜' 등 2개 기업을 운영한다. 조 씨의 배우자가 수정·수현 씨 중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설립된 '에이치씨제16호'는 금융투자 회사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페럼타워 21층에 사업장을 둔다. '4바이4'는 부동산 투자 기업이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사업장이 있다. 조 씨가 2021년 6월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심 측은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친족 분리 경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1항은 동일인이 해당 사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분율 요건, 임원 겸임 등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사실도 없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씨가 운영하는 '에이치씨제16호'와 '4바이4'는 이 같은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한회사인 전일연마를 포함해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비엘인터내셔널㈜, ㈜남양통운 등 10곳은 신규로 농심그룹에 편입됐다.

10곳의 계열사가 대거 그룹에 편입된 것은 농심그룹이 이번 대기업집단에서 자진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계열사는 동일인 신 회장의 외삼촌 김정수 씨가 투자한 기업이다. 다만 김 씨가 직접 소유해 경영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심그룹의 경우 신규 편입 대상의 경우 지분 관계, 임원 겸임 등 친족 독립경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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