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짚어볼 두 가지김병환 금융위원장 "독과점 심화와 자금세탁 리스크 짚어봐야"

이재용 기자공개 2025-05-09 12:40:50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7일 1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7대 공약인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는 1대1로만 가능하다.

원칙 폐기가 자칫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국제적 자금세탁의 신종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 짚어 볼 문제도 있다.

◇금융당국,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신중론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1거래소-1은행 원칙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 주장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조금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의지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다.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1대1로만 맺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복수은행과의 제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가상자산거래 시장은 업비트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논의가 활발해진 건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인 가상자산 7대 과제 중 하나로 해당 원칙 폐기를 내세우면서다.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여러 가상자산거래소를 접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 간 경쟁 및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오히려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 거래소가 복수 은행과 제휴를 맺으면서 투자자의 자금과 거래도 일부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참여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아직 법인의 시장 참여가 업계 점유율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으로선 규제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금세탁 리스크 증폭 우려도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로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그간 자금세탁 리스크 확대를 억제하고 이상거래탐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가상자산은 초국경성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신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실제 범죄자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국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확립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 금융산업 대비 규제가 느슨해 허점이 존재한다.

허점이 있는 가운데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에 이어 제휴 은행까지 늘어나면 자금세탁에 활용될 창구가 다양해지고 관련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 안팎에서도 복수 은행 제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김 위원장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