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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콜마BNH 경영진, 잇단 주식매각 왜? 정화영 대표 등 '장내매도·증여', 대주주 요건 강화 '절세목적' 관측

길진홍 기자공개 2016-01-11 08:23:12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8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콜마BNH의 핵심 경영진이 작년 말 잇달아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사장과 전무, 상무 등이 연말 코스닥시장 종료를 앞두고 장내매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보유 주식을 줄였다.
콜마비앤에이치
작년 초 '미래에셋제2호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우회상장 후 콜마BNH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대주주 양도세율이 강화된 점도 주식 매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임원과 일부 주주의 합병 정보유출에 따른 검찰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콜마BNH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정화영 사장을 비롯 김춘년 전무와 안수환 상무 등 3인이 잇달아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했다.

이들이 2015년 12월 1일 현재 보유한 주식은 모두 27만 5766주이다. 8일 종가기준 시가는 218억 원이다. 정화영 사장이 14만 2525주로 가장 많고, 김 전무와 안 상무가 6만 4703주, 6만 8538주를 각각 소유했다.

정 사장은 이 가운데 1만 5000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이어 1만 4000주를 부인과 자녀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다. 김 전무와 안 상무도 같은 기간 각각 1만 4000주, 1만 5000주를 처분했으며 1만 주씩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증여 분을 제외한 주식 매각대금은 모두 33억 원이다.

콜마BNH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핵심 경영진의 지분율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화영 사장과 김춘년 전무, 안순환 상무 등의 3인방은 한국푸디팜 시절부터 주식을 소유해왔다. 한국푸디팜이 콜마BNH의 전신인 선바이오텍에 인수된 이후 의결권 주식을 유지해왔다.

콜마BNH가 이후 스팩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장 주식을 보유했다. 최초 주식 취득이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수준에서 이뤄졌고, 한국BNH의 주가가 현재 스팩 공모(2000원)가 대비 8배 이상 상승한 점을 생각하면, 적잖은 차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콜마BNH 주식매각현황

이번 거래에는 절세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 기준은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지분 4% 또는 4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다. 8일 콜마BNH의 종가는 7만 9000원으로 정화영 사장과 김춘년 전무, 안순화 상무 등이 거래 전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0억 원을 훌쩍 상회한다.

주식가치 증대에 따른 대주주 편입과 양도세 증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전무와 안 상무는 보유주식 가치가 40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게 됐다. 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지 않고, 일부를 부인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김치봉 사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김 사장의 보유주식은 41만 6903주로 시가 331억 원에 달한다.

콜마BNH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고, 양도세율이 오르면서 임원들이 절세 목적으로 일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서 자유롭게 주식을 내다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콜마BNH의 임원과 계열사 직원 및 주주들이 지난 2014년 7월 스팩과 합병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 선상에 오른 임원들은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BNH의 지배회사는 윤동환 회장이 대주주로 한국콜마홀딩스로 지분 55.5%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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