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규제 법령 손질하나 [이희진 비상장사 불법거래]창투사 대표 및 임원진 의견 수렴 행보
양정우 기자공개 2016-12-26 08:23:1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09: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태를 계기로 벤처투자 시장을 규제하는 법망이 재정비될지 주목된다. 벤처캐피탈 전수 조사에 나선 정부 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벤처캐피탈과 투자심사역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시장 현황과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 작업은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가 전수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설 때 진행되고 있다. 두 부처는 지난달 말부터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이희진측 비인가 투자사와 장외 주식을 거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측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을 다루는 실정법에 대한 업계의 구체적인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심사역이 펀드 운용과 관련된 장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인지 질문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인지도 질의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벤처캐피탈과 투자심사역을 규제하는 국내 법령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법과 시행령이 향후 정부 당국에서 손질에 나설 수 있는 법령들이다.
투자심사역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법행위는 창업지원법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와 동법 시행령에 기재돼있다.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조항인 셈이다.
현재 이희진씨는 금융 당국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불법 주식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그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금액을 최대 18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수사 영역은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심사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과 투자심사역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며 검찰측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희진측과의 거래 여부와 함께 개별 심사역의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까지 점검하고 있다.
이희진측의 비인가 투자사와 장외 주식을 거래했던 벤처캐피탈은 매매 현황과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의 주요 항목은 △거래회사명 △거래일 △주식명 △투자 및 회수 △제원(조합 및 본계정) △거래 단가 △거래 금액 △주식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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