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비대면 부동산 투자자문 합당" "부동산 투자자문업은 은행의 겸영업무…비대면 형태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7-07-21 10:56:4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8일 16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 등이 수행하고 있는 은행권의 온라인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상 적법하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비대면 부동산경매 자문서비스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부동산 투자자문업은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에 해당하고, 은행법은 투자자문업의 대면성을 겸영업무 인정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투자일임업무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금융투자업무를 겸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이 대표적인 겸영 업무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7호 참고).
또 신탁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투자자문업무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은행법도 투자자문 업무 수행의 형식을 대면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서면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 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97조 및 제436조 참고).
금융위는 또 비대면 투자자문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 등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신설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경매 및 투자자문 서비스인 'E-경매·투자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경매·투자자문'은 신한은행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부동산투자 전문플랫폼으로 전국 경매 정보 및 추천물건 동영상 등 양질의 정보와 부동산 투자의견과 가치분석 등에 대한 Q&A 형식의 온라인 자문서비스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비상경영체 돌입' SKT, 유심 사태 수습 '총력전'
- 위메이드 "위믹스 해킹 늑장공시 아니야…DAXA 기준 불분명"
- [Market Watch]DN솔루션즈 이어 롯데글로벌까지, 대형 IPO '휘청'
- [롯데글로벌로지스 IPO]흥행 실패 우려, 결국 상장 철회로 귀결
- [AACR 2025]제이인츠 'JIN-001', 독성 최소화한 '저농도' 효능 입증
- [Financial Index/SK그룹]주가상승률 50% 상회, SK스퀘어 'TSR' 그룹내 최고
- 금호타이어, 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은 '주춤'
- 유지한 SKC CFO "트럼프 관세, 위기보다 기회"
- [i-point]신테카바이오, 'K-BioX 글로벌 SUMMIT 6' 참여
- 간추려진 대명소노그룹 선택지, '티웨이'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