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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ICO금지' 반발에 규제 풀까 당분간 '관망세' 유지할 듯, '거래소 가이드라인'도 자율 추진

안경주 기자공개 2017-11-09 10:20:46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8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등 최근 가상화폐(또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강화한 정부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가상화폐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가상화폐업계에선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엔 반발 기류가 관련 학계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ICO는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현금이나 기존 가상화폐(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로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핀테크(금융기술) 등 관련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ICO 금지 조치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실효성도 낮은데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전반적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글로벌 추세 속에서 ICO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한국의 가상화폐와 이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벤처·스타트업 발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지금보다 개방해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월29일 ICO에 대한 전면적 규제 방침을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ICO를 유사수신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가 전 세계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중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ICO를 전면 금지한 곳은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발행을 빙자한 사기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신기술(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까지 없앨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금융위는 가상화페 규제 완화에 나설까.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위는 업계의 반대 의견을 취합하면서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ICO 전면 금지 조치를 추진할 때와 비교해 현재 가상화폐 시장 환경이 바뀌지 않은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 등으로 다단계 투자·사기 피해 등의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CO 전면 금지 조치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ICO 전면 금지를 발표한 곳이 한국과 중국 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ICO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 ICO를 전면금지한 곳이 중국 외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각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추세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등을 모니터링한 후 정책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에 긍정적이지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상화폐거래소 가이드라인'도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자체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제기하면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며 "투기 과열을 부축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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